우리 옛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외양간이 있다는 사실로 소를 지킬수는 없고 평소에 그 외양간을 고치고 정비 하여야 가능하다. 그러면 외양간은 누가 고치고 정비하여야 할까? 옛날 어느 개그맨의 유행어 ‘소는 누가 키울 거야?’처럼 ‘소화기는 누가 관리할 것인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다. 당연히 주인이 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소화기가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고 실천하자. 1. 충압상태를 확인하여 압력이 정상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최소 1개월에 한번은 흔들어서 약제상태를 점검하자.
2. 손잡이의 누름쇠가 변형되거나 파손되면 손잡이를 눌러도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을 수 있다.
3. 호스의 본체용기와의 결합상태를 확인하고 호스나 노즐이 파손되었는지 점검하자.
4. 안전핀의 탈락여부, 안전핀이 변형되어 손잡이에서 뽑히지 않게 되었는지 점검하자.
5. 2017년 1월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10년이 경과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여야 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3년동안 추가사용할 수 있다.
6. 노후되거나 압력저하로 사용할 수 없는 분말소화기는 119안전센터로 방문해 폐기하면 된다.
잠깐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는 잠깐의 점검으로 예방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관리된 안전한 소화기 사용으로 중요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녕한 오늘 그리고 내일이 되었으면 한다.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장 오범식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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