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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7건 처리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8/07/17 [00:56]

국회 본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7건 처리

최성룡기자 | 입력 : 2018/07/17 [00:56]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8년 7월 16일(월)에 열린 제36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0대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고, 현재 상설로 구성되어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6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명으로 확정되었다.

이 밖에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국회사무총장(유인태) 임명승인안을 처리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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