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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경찰서 “자동차관리법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단속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7/30 [08:08]

대구남부경찰서 “자동차관리법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단속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7/30 [08:08]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 대구남부경찰서 지능팀에서는 대구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상업로 인근 테크노 M스퀘어 뒤편 공터에서 주차된 덤프트럭에 주유저장고, 호스가 부착된 주유총을 이용하여 등유 등을 주유하는 수법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단속을 실시하였다.

 

  석유판매업중 일반판매소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을 변경(개조)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 모(39) 씨는 2017. 7. 24 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87마 3184호 포터2차량에 주유저장고, 주유기, 모터펌프 등 주유시설을 장착하여 이동탱크저장소를 설치하여 불법으로 개조하였으며,
  김 모(34) 씨는 개조 된 탑차에 난방용 석유를 싣고 대구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상업로 120 테크노폴리시 M스퀘어 뒤편 공터 등지에서 불상의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입 판매하였다.

 

  대구남부경찰서 지능팀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혐의로 김 모(34) 씨와 이 모(39) 씨를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 하였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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