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달부터 장애인연금 상향 지급
- 기초급여 최고 30만원, 부가급여 최고 38만원까지
이미란 기자 | 입력 : 2019/03/27 [19:31]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 이미란기자] 정읍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 확대 시행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인연금액 기초급여액을 증액해 지급한다.
기존 25만원이던 장애인연금액 기초급여는 수급 자격에 따라 25만3천750원(주거·교육·차상위)에서 최고 30만원(생계·의료수급자)까지 상향된다.
부가급여액도 기존 2만원부터 33만원까지 차등 지원되었으나, 4월부터는 2만원부터 38만원으로 상향된다.
시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이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사회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강화와 생활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부부가구인 경우 193만6천원에서 195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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