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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국회 폭력 난동에 주요 시민단체들도 강력 규탄 성명

참여연대 “패스트트랙은 시작일 뿐”, 경실련 “자한당 국회정상화 협조하라”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4/30 [19:38]

자한당 국회 폭력 난동에 주요 시민단체들도 강력 규탄 성명

참여연대 “패스트트랙은 시작일 뿐”, 경실련 “자한당 국회정상화 협조하라”

편집부 | 입력 : 2019/04/30 [19:38]

30일 0시를 전후해 선거제도 개혁 및 공수처(고위공직저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각자의 소관 특별위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가운데,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30일 각각 논평을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내 폭력 난동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패스트트랙 지정은 개혁입법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자체는 환영하지만 법안의 개혁성은 충분히 못하므로 향후 논의를 통해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참여연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에 비해면 부족하고 아쉬움이 크다"며 "이제부터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을 위한 추가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는 훨씬 우려가 크다며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범죄를 막겠다는 공수처 설치의 취지는 크게 퇴색되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법안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공수처 검사 수 부족, 수사검사를 10년 이상의 검찰이나 법원 출신만으로 제한한 점, 수사검사의 임기 제한 등 수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며 "호랑이를 그리려 했는데 호랑이 새끼를 그리지는 못할 망정 고양이를 그리고 수염마저 뽑아버린 셈"이라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미 상정된 법안 내용에 대한 비판은 줄이고 패스트트랙 지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 정당구조를 넘어서고, 보다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지 정당과 이념에 관계 없이 대다수의 국민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자한당이 패스트트랙을 막겠다며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특별위 회의를 방해하는등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다른 의원을 감금하고, 의안과를 점거하여 의안 제출을 막고, 특별위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회의장을 봉쇄하는등의 자한당의 범죄 사실을 열거하며 이는 국회법 165조와 166조의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자한당의 이러한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단단히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단순히 절차에 대한 합의일뿐 날치기 법안 통과가 아니"라며, 자한당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엄중한 자세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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