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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석희 ‘폭행’vs김웅 ‘공갈미수’ 적용, 검찰송치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기사입력 2019/05/22 [18:29]

경찰, 손석희 ‘폭행’vs김웅 ‘공갈미수’ 적용, 검찰송치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입력 : 2019/05/22 [18:29]

 

 

▲     손석희 대표와 김웅 전 KBS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는 폭행, 손 대표를 고소한 김웅 전 KBS전 기자에게는 공갈미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쌍방 고소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손 대표에게 배임·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무혐의 처분했으며, 김웅 전 기자도 공갈미수와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공갈미수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같은 양측 송치사실을 밝히면서 당초 손 대표는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수사 결과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아 폭행 혐의만 적용했으며,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진영이 손 대표롤 고소한 배임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1월10일 밤 11시50분쯤 김 웅 전 기자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이 후 김 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손 대표가 무마를 위해 변호인에게 2년의 용역 계약으로 월수입 1000만원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씨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이에 대해 "교통사고 건을 빌미로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김 씨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따라서 이 같은 쌍방 고소사건을 두고 세간은 또 진보와 보수세력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손 대표가 교통사고 당시 옆 자리에 여성을 동승시켰으나 이를 숨기려고 김 기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등의 설이 보수진영 유튜버들에 의해 무차별 퍼져나갔다. 

 

그러나 손 대표 측은 공식적 대응을 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만 충실했다. 김 웅 전 기자를 고소하고 피소된 자신의 혐의를 경찰 조사에서 부인하는 것으로만 대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유청년엽합 장기정 대표는 손 대표가 김 웅 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로 손 대표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이 같은 모든 사건들을 통합, 양측을 조사한 뒤 오늘 손 대표에게는 폭행, 김 웅 씨에겐 공갈미수만 적용하는 것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에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손 대표의 김 웅 씨 폭행 상태가 상해로 볼 수 있을지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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