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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공무원, 음주운전하다 순찰차 추돌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기사입력 2019/09/05 [12:46]

여수시청 공무원, 음주운전하다 순찰차 추돌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입력 : 2019/09/05 [12:46]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이 강화됐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   신종철부국장

 

3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후 9시 20분께 여수시청 공무원 A씨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시청앞에서 음주단속중이던 순찰차를 추돌했다.

당시 경찰은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앞에 순찰차를 정차시키고 음주단속중이었다.

 

A씨는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채로 시청을 빠져 나오다 음주단속을 위해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를 그대로 추돌했다.

 

음주단속중이던 경찰관이 곧장 측정기를 내밀어 측정결과 알콜이 감지돼 음주측정에 나섰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45 %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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