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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6일 개최 합의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기사입력 2019/09/05 [12:47]

여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6일 개최 합의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입력 : 2019/09/05 [12:47]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조국 법무부장광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가 합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하루 일정으로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다.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이렇게 합의하고 자세한 청문회 일정을 각당 법사위 간사에게 맡겼다.


그러나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열리는 이 청문회는 일정상 증인들을 부를 수 없으므로 후보자만 놓고 진행하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라도 이끌어 낸 배경에는 청문회 없이 임명될 법무부장관이란 꼬리표가 부담스러운 여당과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알권리까지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두려운 자유한국당의 곤혹스러움이 담겨있다.

 

앞서 양당은 법이 정한 20일 시한을 의혹 공방을 주고받으며 소일, 법적으로 문 대통령이 조 장관 후보자를 임명해도 되는 상황으로 몰아갔다. 즉 양당은 1차 청문회 기일인 2일까지 서로 어떤 양보도 없이 대치, 법정기일을 소진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6일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지정한 이후에도 조건과 형식, 일자 등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결국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의 대국민 해명장을 가졌다. 그런데, 이후 야당은 이 같은 조 후보자의 해명이 국민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여론조사 등이 발표되고 대통령은 6일을 시한으로 재송부 요청서를 보내자 상황이 변하고 있음을 느낀 것 같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이 청문회 개최 쪽으로 기울었으며, 이에 나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와 전격적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선지 이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내일 하루는 준비해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6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며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했던 조 후보자 부인, 어머니, 동생 딸 등 가족 증인에 대해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말해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양보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 또한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증인과 참고인 문제는 법사위원회 간사들이 논의할 것이며, 법사위원장이 오후에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같은 양당 합의에 대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불만이 가득섞인 반응을 내놨다. 이날 오전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는 참석했으나 오후 회동에는 불참한 오 원내대표는 양당 합의 소식 이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 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며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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