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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과부에 2010년 하반기 단체교섭 요구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0/09/24 [15:35]

교총, 교과부에 2010년 하반기 단체교섭 요구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0/09/24 [15:3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24일, ‘주5일 수업 2011년 내 전면 실시’ 등 41개 과제를 선정해 교과부에 2010년 하반기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교원 대상 교섭과제 공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교섭안은 학교교육 정상화 및 날로 저하되는 교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이 골자를 이뤘다.

교총은 교섭 제안을 통해 교과부에 학생 보호대책 및 교육적·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제시하여 2011년 내에 주5일제 수업 내년 전면실시 및 최근 쟁점화 된 2009 개정교육과정의 ‘수업시수 20% 증감’ 방안이 국영수 과목편중과 교원수급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의 해소와 보완(중·고의 경우 국영수 과목에 한해 20% 이내 증감 제한 등)을 추진할 것, 만3~5세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실현을 위한 법제화,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개칭을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현재 99명을 시범운영 중인 교원연구년제 확대(유초중등교원의 3% 범위 내)와 수석교사제의 연내 법제화, 그리고 교원평가제 대폭 개선을 주문했다. 수년째 동결된 교원처우 부분 중에는 7년째 동결된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과 수석교사 수당 및 영양·사서·상담교사 수당 신설 등을 촉구했다. 또한, 교총은 매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진단평가 등으로 인한 논란발생과 학생의 학습 및 교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 및 학교별 평가결과 공개 시 학력 향상도 중심으로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비 지출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학습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과서대금, 장학금 등 교육경비 적극 지원 등 교육소외계층 학생지원 확대를 요구했고, 학생의 민주적인 책임의식을 확보하고, 교원의 학생지도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학생징계의 종류를 세분화·다양화하는 방안 마련 및 체벌과 학생지도 수단에 대한 국가 수준의 법령 개정과 학생, 교원, 학부모, 국회, 교과부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시도 차원의 인권조례 제정에 의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외부인의 학교출입 절차의 법제화 추진, 교육공무원법에 준하여 사립학교 교원들의 자격과 복무 및 신분보장, 사립학교 교원 관련 규정 통합 등을 위한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을 제안했다.

보직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2개 이상 복수 보직 담당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보다 세분화해서 상향조정토록 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유산의 고통을 겪는 여교원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일정 요건을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요건을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더불어 교총은 2010년 상반기 교섭 합의에 따라 교원성과급제 차등폭 완화 및 내년도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 도입 철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교과부가 조속히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교총은 또한 정부의 국립대 성과연봉제 실시 방침과 관련하여 대학사회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교총의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교섭 요구할 예정이다.

한국교총과 교과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가져왔다. 교총은 앞으로 교과부와의 실무협의와 본교섭 등을 거쳐 이번 교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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