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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 설치, 코로나19 예방대책 강화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3/02 [19:14]

북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 설치, 코로나19 예방대책 강화

이형주 기자 | 입력 : 2020/03/02 [19:14]

 [플러스코리아=이형주 기자] 북 해외선전매체 류경은 2일 "전염병을 철저히 막기 위한 위생방역사업이 심화되는 속에 이전시기에 진행해오던 검사검역방법이 심중히 검토되였다"면서 "이에 따라 비상설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새로 작성된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물자들의 소독과 검사검역에 관한 지도서와 규정이 모든 단위와 지역에 배포, 시달되였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모든 일군들은 순간도 탕개를 늦추지 말고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 검사검역사업에서 자그마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 보건성 일군들의 방역예방 대책 회의. 사진=류경     © 이형주 기자

 

다음은 보도 전문.

 

검사검역을 보다 강화하여

 

《COVID-19》를 철저히 막기 위한 위생방역사업에서는 순간의 해이도 허용되지 않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들은 다른 나라에서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역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COVID-19》가 전염력이 아주 강하고 자연상태에서의 생존률이 높다는것을 전제로 할 때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물자들에 대한 검사검역사업을 보다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전염병을 철저히 막기 위한 위생방역사업이 심화되는 속에 이전시기에 진행해오던 검사검역방법이 심중히 검토되였다. 이에 따라 비상설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새로 작성된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물자들의 소독과 검사검역에 관한 지도서와 규정이 모든 단위와 지역에 배포, 시달되였다.

 

소독사업에 필요한 소독약을 국내에서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무역항과 국경교두들에서 수입물자들에 대한 검사검역사업이 보다 엄격히 진행되고있다.

 

무역짐배, 화차, 자동차, 비행기로 들여온 물자를 부리우기 전에 수하물칸과 바닥, 차체벽, 화물의 포장겉면에 대한 분무소독을 한 다음 부리운 물자들을 국경교두를 비롯한 국경통과지점의 세관통제구역, 항구의 야외 또는 화물창고들에 10일간 무조건 방치해두는 사업이 엄격히 실행되고있다.

 

또한 방치기일이 지난 수입물자들에 대하여서는 내부까지 모두 해체하여 엄격한 소독절차를 거친 다음 출하되고있다.

 

수입물자를 수송하는 륜전기재와 인원을 고정하고 다른 작업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며 검사검역성원들의 책임성을 높여 철저히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소독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있다.

 

모든 단위에서 물자의 용도에 관계없이 지도서와 규정에 밝혀진 방치기일과 소독, 수송질서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감독통제도 비상히 강화되였다.

 

국경통과지점안의 인원들에 대한 검병, 검진과 해당 장소들에 대한 소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실속있게 진행되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순간도 탕개를 늦추지 말고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 검사검역사업에서 자그마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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