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즈=김일미 기자] 코로나19는 바다물의 염기속에서 단백질막이 파괴되여 존재할수 없으나 비루스에 감염된 물건들이 해류를 통하여 떠다니면서 전염병을 전파시킬수 있다면서 " 바다를 통한《COVID-19》의 류입을 막기 위해 연안지역의 각급 비상방역지휘부, 해당 기관들이 바다출입질서를 보다 철저히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북 해외선전매체 류경이 19일 보도했다.
다음은 류경의 보도 전문이다.
《COVID-19》의 바다류입을 막기 위한 대책 강구
《COVID-19》는 바다물의 염기속에서 단백질막이 파괴되여 존재할수 없으나 비루스에 감염된 물건들이 해류를 통하여 떠다니면서 전염병을 전파시킬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바다를 통한《COVID-19》의 류입을 막기 위해 연안지역의 각급 비상방역지휘부, 해당 기관들이 바다출입질서를 보다 철저히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고있다. 바다에 떠다니는 물건들을 승인없이 건지거나 만지지 않도록 해설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바다기슭으로 밀려든 물건들을 발견하는 즉시 위생방역규정에 따라 소각처리하기 위한 강한 대책을 취하였다. 전염병전파를 막기 위한 국가적인 초특급방역조치들은 나날이 엄격히 실시되고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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