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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친일청산..’ 피켓불허에 시민단체 강하게 반발

김사랑 기자 | 기사입력 2020/04/13 [22:48]

중앙선관위의 ‘친일청산..’ 피켓불허에 시민단체 강하게 반발

김사랑 기자 | 입력 : 2020/04/13 [22:4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친일청산’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피켓을 활용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이중잣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앞서 선관위는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은 가능하다고 회신한바 있다고 밝혔다. 4.15총선시민넷, 광화문촛불연대... 등 시민단체는 14일 오후 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앞에서 긴깁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친일청산•적폐청산•민생파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해 공직선거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모두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동작구선관위가 ‘민생파탄’, ‘거짓말 OUT’의 내용이 포함된 피켓을 들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과 함께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제한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재차 확인했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 포함된 투표 참여 권유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유로는 공직선거법 제58조2(투표참여 권유활동)를 근거로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 시설물 등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는 조항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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