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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폭격사건' 한국정부의 속셈은

독도폭격연습장 사전 인지 불구 뒤늦게 항의 …미 대사관, “한국정부, 독도 정치적 이용”

편집국 | 기사입력 2012/08/28 [22:19]

'독도폭격사건' 한국정부의 속셈은

독도폭격연습장 사전 인지 불구 뒤늦게 항의 …미 대사관, “한국정부, 독도 정치적 이용”

편집국 | 입력 : 2012/08/28 [22:19]
 

 
[한국인권신문=한민족역사정책연구소장 황청호] 1948년 6월 8일에 26명의 사상자를 낸 독도폭격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의 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미군정 아래에 있었다. 그러나 1952년 9월 15일의 독도폭격사건은 전쟁 중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국정부는 1952년 9월 20일 홍종인 독도탐사대장으로부터 폭격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이를 근거로 21일 최초 보도를 했으며 미국 또한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을 1차 자료로 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갔다.
 
한국 정부의 공식 대응은 2달 가까이 지난 11월 10일에야 이뤄진다. 항의의 내용이 담긴 이 문서에서 한국 정부는 사건에 대해 미 대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통보해 줄 것과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폭격 사건을 문제 삼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문서의 내용만으로는 한국 정부가 미국이 한국 영토인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비친다.
 
미국 정부는 1952년 12월 4일 한국의 항의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서 사건 내용을 알 수 없고 독도의 한국 영유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다. 다만 독도에서 폭격 연습이 일어나게 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요청은 받아들인다.
 
문제는 한국정부의 태도다. 미국의 답변에 한국정부가 원하는 내용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한국은 아무런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듬해 6월 18일 휴전협정에 반발해 약 3만 명의 반공포로들을 석방한 이승만 정부를 고려한다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1951년 6월 20일 자 쿨터(John B. Coulter) 미 육군 중장이 장면 총리에게 독도 부근 해역을 폭격연습을 위해 소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다. 1948년에는 독도가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수 있었겠지만, 1952년에는 한국 정부도 독도폭격연습장에 대해서 분명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1952년 폭격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 15일 사전 통보 방침 등 세부적인 내용의 항의가 아니라 ‘한국 영토 독도’에 대한 폭격 문제를 가장 전면에 내세운 채 항의하게 된다.
 
라이트너 당시 주한 미 대사관 참사는 사건이 일단락된 1953년 헤렌 소장과의 편지에서 “대사관은 우리 군 당국이 한국정부에 폭격 사용을 요청한 것과 인가를 얻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었다. 1952년 10월 15일 주한 미 대사관에서 작성한 문서에서는 “(한국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국민의 반일감정을 휘젓거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정부의 노력이 크다는 면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인 듯하다”며 “혹은 그 둘 모두”라고 지적했다.
 
1952년 독도폭격사건을 둘러싸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일방적이고 은밀한 결정으로 인해 자칫 독도가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역대 한국 정부에 독도는 한국민의 민족주의를 자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점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원본 기사 보기: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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