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 새 미사일지침 이후
게재 일자 : 2012년 10월 08일(月) 한국, 美에 미사일 통제받는 유일한 나라 “말은 ‘지침’, 내용은 ‘협정’과 다를바 없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최장 800㎞까지 늘었지만 ‘군사주권’ 훼손 논란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보유한 북한과 같은 적대국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통제를 받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말이 ‘지침’이지 실제내용은 ‘협정’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8일 외교통상부·국방부 등에 따르면 미국이 양자차원에서 미사일 지침을 맺고 있는 나라는 한국 외에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미국은 이들 국가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과 함께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상인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중 우크라이나에는 구소련 당시 제조됐던 사거리 1000㎞ 미사일을 계속 배치하도록 허용했다는 데 있다.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브라질 등은 북한과 같은 직접적 위협세력이 없다. 반면 한국은 ‘대포동 2호’ 등과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무기까지 개발·보유한 북한을 맞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통제’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도 “미국의 다른 주요 동맹국에는 미사일 지침 같은 게 없다”면서 “지금은 ‘지침’이라는 표현이지만 원래는 이름도 ‘협정’이었고, 이는 사실상 ‘통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100801070423116002 "'미사일 사거리 연장' 美 의도 따로 있다"
겉으론 한국 스스로 '선언'… 사실상 미사일 개발 '족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 '미사일 지침'이란 1979년 처음 만들어져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입력시간 : 2012.10.08 02:38:46
미사일 지침은 표면적으로 우리 정부가 공표하는 '정책 선언' 형태를 띠고 있다. 일정 성능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인 셈이다. 때문에 구속력도 없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이 지침이 만들어진 3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사일 지침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79년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보낸 서한이 지침으로 굳어졌다. 지침엔 "향후 한국이 개발할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180㎞, 탄두 중량은 500㎏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편지가 "한국이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제한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한 '울며 겨자먹기' 식 답신이었다는 점이다. 지미 카터 미 행정부는 78년 우리가 첫 국산 탄도미사일인 '백곰'의 시험발사에 성공하자 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키로 했다. 한국은 미국이 핵심 부품과 기술을 주지 않으면 미사일 개발 자체가 힘들었다.
한미 양국은 이후 95년부터 20여 차례 개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다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98년) 등을 계기로 2001년 지침을 처음 개정했다. 이 개정으로 한국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수준인 300㎞로 늘어났다. 당시 우리 정부는 최대 사거리를 500㎞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동북아 군비 경쟁 촉발을 이유로 300㎞ 안을 고수했다. 탄두 중량 역시 500㎏으로 유지됐다.
협상 결과 별개로 국내에서는 한반도 주변국들이 장거리미사일을 보유한 상황에서 미국과 벌이는 사거리 연장 협상 자체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지난 5일 국방부와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를 강하게 질타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희수 의원은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을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주변국도 일부 사정 거리에 들어오는 800㎞는 인정하면서 1,000㎞에 대해서는 주변국 자극을 이유로 반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국이 한국의 자주국방을 인정치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합참의장 "전시 北 핵사용 징후시 선제타격"
입력: 2012-10-08 19:55 / 수정: 2012-10-08 19:55 정승조 합참의장은 8일 "전시에 북한의 핵사용 임박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까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서 '북한 핵에 대해 어떤 군사대비책을 갖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의장이 선제타격의 범위를 '전시'로 한정했지만 이번 발언은 북한 핵에 대한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00871288&sid =0106&nid=009<ype=1 미군 화학대대 9년 만에 한국 재배치
[중앙일보] 입력 2012.10.08 00:20
내년 3월까지 미 2사단 배속
북한 화생방 도발에 경고 뜻
북한의 화학무기 도발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대응 전력이 대폭 강화된다. 2004년 주한미군 재편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철수해 미국으로 이동했던 미군 화학대대가 내년 초 한국으로 돌아온다.
7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 루이스 매코드 연합기지에 있던 제23화학대대가 조만간 한국으로 재배치된다. 경기도 의정부에 주둔 중인 미2사단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23화학대대 소속 300여 명의 미군 장병들이 내년 3월까지 의정부시 캠프 스탠리에 자리를 잡는다. 한반도를 떠난 지 8년 만에 재배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준비 작업을 거쳐 9년 만인 내년 초 실전 재배치가 완료된다. 23화학대대는 미2사단 1기갑전투여단에 배속될 예정이다. 이 부대는 핵·생화학 정찰, 장비 제독, 한·미 사후대응관리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화학대대 재배치에 대해 미2사단 관계자는 “미 육군의 지속적인 해외 작전 수행,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군사적 균형을 재차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2사단 측은 “23화학대대는 핵·화생방뿐 아니라 고성능 폭발물 위협에 대한 대응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군 화학대대 9년 만에 한국 재배치“
“한국, 美에 미사일 통제받는 유일한 나라. 미사일 지침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79년 처음 만들어졌다." 라는 증명이 무엇을 말하는가? 한 나라의 주권은 군사주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를 근거해볼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군사주권을 가진 진정한 자주국가가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등용하고 특정교를 숭배하고 숭미하며 독재했던 이승만에 이어 박정희 군사독재정권과 전두환- 노태우의 철권통치기간, 이 나라는 만신창이가 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만든 민족원흉인 그들이었다. 그런데 2006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해서 2011년이나 늦어도 2015년에 환수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의지에 미국도 "주권국가가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들어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고 말았다.
'미군의 화학부대 한국 재배치'는 북을 위협하려는 꼼수 부리는 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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