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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 차 리콜정보’ 휴대전화로 알려준다

최종석 기자 | 기사입력 2013/01/09 [11:02]

국토부, ‘내 차 리콜정보’ 휴대전화로 알려준다

최종석 기자 | 입력 : 2013/01/09 [11:02]


[서울=플러스코리아] 최종석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대부분의 국민이 자동차를 소유한 자동차 2천만대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본인의 자동차에 대한 리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2013년 1월 10일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하여도 자동차 리콜 정보를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 리콜이란 자동차 제작자가 제작·판매한 차량이 법령이 규정하는 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차량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적으로 이를 알리고 시정하여 주는 제도로서 리콜여부를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제작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자발적 리콜과 정부가 제작자에게 시정을 명령하는 강제적리콜로 구분

지금까지는 특정 자동차가 리콜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면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의 결함내용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시정서비스 등이 포함된 리콜 안내사항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도 이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안내하여 왔으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일간신문을 구독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리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불충분한 고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물론 결함이 있는 자동차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거리를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도 사실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소비자자들의 알권리를 널리 충족시키고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이 적기에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사에서 시행하는 기존의 통지방법과 별도로 2013년 1월 10일부터 리콜대상 자동차소유자에게 휴대폰 문자알림(SMS)과 이메일로 리콜사실을 알려주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국토해양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의 리콜알리미 창을 통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 이와는 별도로 2012년 1월부터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에서 발송하는 자동차검사안내문에 리콜대상 차량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2012년 6월부터 자동차 검사 시 전국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리콜 대상 차량일 경우 이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알리고 있음

국토해양부는 리콜알림 서비스를 받게 되면 차량소유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 전반적인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리콜시정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보=pk1234@plus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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