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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운영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3/19 [07:54]

보성소방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운영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1/03/19 [07:54]

 

 



보성소방서(서장 조제춘)는 화재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 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신고대상 시설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2019년 10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되었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차단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원이며(2회부터 5만원상당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지급),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조제춘 보성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관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자율적인 소방안전문화 분위기가 확산되어 안전한 보성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윤진성기자 js-2158@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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