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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착한가격업소 정비로 친절한 손님맞이 나선다!

- 16일까지 신규업소도 추가 모집, 맞춤형 물품 지원 등 혜택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7/07 [17:31]

정읍시, 착한가격업소 정비로 친절한 손님맞이 나선다!

- 16일까지 신규업소도 추가 모집, 맞춤형 물품 지원 등 혜택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1/07/07 [17:31]

정읍시가 지역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7일부터 16일까지(10일간)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에 나선다.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착한가격업소란 서비스 가격을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로 제공하면서 위생 상태와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업소다.

 

정읍시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22개소와 이미용업 5개소 등 총 2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시는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가격·위생·청결 상태·서비스 등을 재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격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도 추진한다. 지정기준은 지역 평균 이하의 가격과 영업장 청결도, 품질서비스 수준, 공공성 기준 등이다.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중인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규 지정업소와 재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이 제공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6일까지 정읍시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많은 업소가 착한가격업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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