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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업무협약 체결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 협력 위해

강욱규 기자 | 기사입력 2013/05/31 [18:41]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업무협약 체결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 협력 위해

강욱규 기자 | 입력 : 2013/05/31 [18:41]
[서울=플러스코리아] 강욱규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 이하 ΄공단΄)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 이하 ΄조정원΄)은 5. 31.(금) 오전 10시 30분 서초구 서초동 공단 본부에서 중소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업무협약 체결 광경     ⓒ 강욱규 기자

공단의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과 조정원의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단의 법률구조 의뢰자 중 조정원의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및 조정원의 분쟁조정 사건 중 공단의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은 이를 상호 이관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공단은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5. 9.부터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13. 4. 현재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실적은 1,870건, 구조금액 328억원에 이르고 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건접수 및 처리실적


구 분

접수건

처리건

조정절차 완료

기각ㆍ조정절차

중단 등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성립률

2011

1,197

1,130

653

200

853

77%

277

2012

1,508

1,425

765

170

935

82%

490

황선태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사업자들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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