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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지난해 14만 8386건 접수

편집부 | 기사입력 2007/02/21 [01:25]

전남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지난해 14만 8386건 접수

편집부 | 입력 : 2007/02/21 [01:25]
[전남도=김휘복 기자] 미등기, 상속,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건수가 지난 한 해 동안 14만 8386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9만 4467건의 확인서가 발급됐고 5만 3919건은 현지조사 및 공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신안이 1만 9242건으로 가장 많고, 고흥 1만 8448건, 완도 1만 500건, 해남 1만 108건 순으로 신청됐고 지목별 신청비율은 농지 65.8%, 임야 14.7%, 기타 1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도민의 관심도가 높은 것은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와 오지․섬 지역  현장 이동민원실 운영 등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전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 사실상 양도, 상속, 미등기 부동산이며,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 시 지역은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 20만원 이하인 토지가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시․읍면장이 동․리별로 위촉한 보증인 3인이 보증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보증사실의 진위여부 확인 및 현장조사를 거쳐 2개월 이상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로 신청하면 된다.

또,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찾지 못하는 조상 땅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조상의 제적등본과 상속자의 신분증을 지참해 도 토지관리과 또는 가까운 시․군청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명법을 적용받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대상주민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이조은뉴스(원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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