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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창업 지원근거 마련 법개정 추진

보훈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21/12/30 [18:55]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창업 지원근거 마련 법개정 추진

보훈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이형주 기자 | 입력 : 2021/12/30 [18:55]

앞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도 국가보훈 영역에 포함하고, 국가안보 일선에서 헌신해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일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 국가보훈처     ©

 

현행 제대군인법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사업을 규정하면서, 소집해제를 포함한 연간 30여만 명의 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 ▲호봉·임금 결정 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등 일부 지원대책만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병역의무 이행으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청년들을 위해 적정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집해제를 포함해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경상이자에 해당하거나 보훈처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도 포함됐다.

 

보훈처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의 영역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포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다양한 제대군인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9년 군 가산점 제도의 위헌결정 이후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여성과 장애인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재정부담 등으로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훈처는 향후 제대군인 정책 종합발전방안인 ‘(가칭)제대군인을 위한 마스터플랜(V-PLAN)’을 수립해 제대군인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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