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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22년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2/16 [19:18]

담양군, '2022년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2/02/16 [19:18]

담양군이 3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22년 논 이모작 직불금의신청을 받는다.

 

논 이모작 직접지불사업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논에 보리, , 귀리 등의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목초류 등을 재배해 수확할 경우에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단가는 ha50만원이며, 농업인은 최대 30ha, 농업법인은 최대 50ha까지 지급된다.담양군의 올해 예산은 작년과 비슷한 57천만 원이며, 작년에는 501명에 대해 57천만 원이 지급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직불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대상 확정일(531)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 지급대상농지가 0.1ha미만이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 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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