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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확대 지원…1인 50만원

송파구 거주 만19세~34세,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대상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3/06 [08:24]

송파구,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확대 지원…1인 50만원

송파구 거주 만19세~34세,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대상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2/03/06 [08:24]

▲ 송파구,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확대 지원…1인 50만원



송파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을 지원, 이달 1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는 구직활동이 가장 활발해야할 시기임에도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작년 총 2,496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을 지원해 고용촉진과 생활안정을 도왔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는 올해 지원 기준을 완화, 대상을 확대해 다시 한 번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2.3.4.) 기준 주민등록상 송파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면서 최종학력이 졸업 후 2년 이내(2020년 2월~2022년 2월 졸업생),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미취업자이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하다.

 

또한 작년과 달리 ▲신청기간 중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이동한 경우 전입지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사업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더불어 ▲2021년 취업 장려금 수혜자 중 현재까지 미취업 상태인 청년도 재신청 가능하다.

 

단,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실업급여 대상자, 현 군복무 중인 자, 사업자등록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로 △(나이‧주소)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미취업 여부)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졸업 후 2년 이내)최종학력 졸업증명서(중퇴‧제적‧수료) △(단기근로자)근로계약서 △(現군복무자 제외)병적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3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격요건 심사 후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 송파사랑상품권(모바일 제로페이)을 4월 중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나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취업 장려금이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많은 청년들이 송파에서 어려움 없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윤진성기자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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