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대전시]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영실태 점검 실시

5. 2. ~ 6. 10.(6주간)... 렌터카 업체의 등록기준 등 법규준수 지도 ․ 점검

임진미 기자 | 기사입력 2022/04/29 [10:02]

[대전시]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영실태 점검 실시

5. 2. ~ 6. 10.(6주간)... 렌터카 업체의 등록기준 등 법규준수 지도 ․ 점검

임진미 기자 | 입력 : 2022/04/29 [10:02]

대전시는 5월 2일부터 자동차대여(렌터카) 사업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및 법규준수 여부 등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전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 47개 업체를 대상으로실시되며,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5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6주간 진행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렌터카 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운전자격 확인여부 ▲종합 및 책임보험 가입 여부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연한인 차령초과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미성년자·무면허 렌터카 이용 사고로 인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운전자격 확인 여부와 만18세 이하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여부를집중점검할예정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렌터카 사고 및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며 “일제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운행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