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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차량등록과,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11월 26일 신규 발급부터 적용·기존 건설기계 소유자도 신청 가능

김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22/10/18 [14:20]

[창원시] 창원차량등록과,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11월 26일 신규 발급부터 적용·기존 건설기계 소유자도 신청 가능

김미선 기자 | 입력 : 2022/10/18 [14:20]

 

 

창원특례시 창원차량등록과(과장 정민호)는 다음달 26일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30일 안에 등록번호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과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가 달라 겪었던 그 간의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관할 시ㆍ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고 ② 지역명및 영업용 표기가 삭제되며③ 번호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 ④ 색상도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을 육안으로 구별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관용은 흰색바탕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또한,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달랐던 등록번호표 크기도 1종류(520×110mm)로 통일된다.

 

이번에 개선된 번호표 규격은 11월 26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표에 대해 적용되나 기존 건설기계 소유자가 개선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는 변경이 가능하다.

 

정민호 창원차량등록과장은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으로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관련 사항은 창원차량등록과 차량등록세담당(☎225-760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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