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홍천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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