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올해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시행 중인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 소비기한 표시의무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며, 계도기간 종료 이후의 식품업계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기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독려하고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 단,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2031. 1. 1. 시행
주요 조사내용은 ▲소비기한 표시대상 제품 수 대비 포장지를 교체한 제품 수의 비율 ▲2023년 12월 31까지 소비기한 표시대상 제품의 포장지 교체 계획 등이다. 아울러,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영업자 당부사항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노혜영 도 식품의약과장은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식품의 온도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식품의 보관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도는 유통과정에서의 식품 보관온도 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도민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