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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표 아산시의원 "아산시 '일관된 행정' 펼쳐라" 주장 옳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8/31 [01:00]

홍성표 아산시의원 "아산시 '일관된 행정' 펼쳐라" 주장 옳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3/08/31 [01:00]

▲ 홍성표 아산시의원이 30일 오후 공동주택과의 업무보고에서 일관된 행정을 당부하고 있다.   © 박상진 기자


[기자수첩=플러스코리아 박상진 기자]

 

홍성표 아산시의원 "아산시, '일관된 행정' 펼쳐라" 주장 옳다.

 

아산시의회 홍성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지역구: 온양1,2,3동, 재선)은 8월 30일 오후 아산시 도시개발국 주요업무보고에서 공동주택과 옥외광고물팀의 불법 현수막 단속 기준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향후 일관성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소신파 정치인 홍성표 시의원의 주장은 옳다.

 

아산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단속한다면서 시청 앞 전자제품 판매소를 비롯해 온양온천역 주변 미술학원, 관광호텔 회전교차로 주변, 터미널 주변 등 아파트벽 불법 현수막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수년 째 이어지고 있다.

 

▲ 아산시청 주차장에 주차된 불법광고물 수거차량   © 박상진 기자

 

한 시민은 "소상공인의 불법 현수막은 칼같이 떼어다가 트럭에 싣고 가면서 아파트 분양 등은 단속반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라며 "시청 앞 불법 광고물은 등잔밑이 어두운 것인 지 봐주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아산시는 비정규직 윤영숙 지회장의 인터넷 글에 대해 감사를 벌여 징계한 것에 항의하는 정당의 현수막을 떼어 논란을 자초[自招]했다. 

 

정당의 현수막은 15일간 게시할 수 있는데 윤지회장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노동탄압으로 보는 진보진영 정당들의 현수막을 제거하는 악수를 둔 것.

 

▲ 진보당·정의당·노동당 충남도당 현수막   © 박상진 기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고 행정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는데 아산시는 불법 광고물 관련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그때 그때 다른 잣대를 삼아 홍성표 시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서 지적을 연이어 받고 있다.

 

아산시는 박경귀 시장의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후,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현수막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차별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적도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진보진영 시민단체에서 (박 시장의) 상처난 곳에 고추가루 뿌리듯 박시장을 규탄하는 불법 현수막을 건 것은 패착으로 보이고, 아파트 분양과 전자제품 판매점 등 대형업체 불법 광고물에는 봐주기식으로 응대하던 아산시가 유독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현수막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은 양측 모두 선은 넘은 것으로 시민들은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윤영숙 지회장이 공무직 근로자이면서 선거에 출마하거나 집회 시위를 위해 휴가나 반차 등을 사용한 것을 보는 '그 자리를 원했던 종일 8시간을 근무하려던 구직자'나, 같은 팀원 입장에서는 불편함 감이 없을 수 없겠으나 윤 지회장은 준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김영석 전 장관 현수막  © 박상진 기자

 

한편, 아산시는 박시장과 같은 정당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무료특강 관련 거리 현수막은 방치한 적이 있다.

 

홍성표 의원의 지적처럼 아산시는 일관된 행정을 펼쳐 시민들에게 공정과 형평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공복[公服]의 주인은 시민이고 공직자의 월급은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사장은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정당 관계자가 아닌 시민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국회, 경기도, 충남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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