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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여성공천 30%이상 이루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

이은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 기사입력 2023/11/16 [11:46]

[칼럼] 여성공천 30%이상 이루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

이은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 입력 : 2023/11/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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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동아경제신문]  국가발전과 민주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양성평등 지수가 높을수록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국가발전이 높아지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와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국가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양성평등은 선진국을 기준짓는 척도로, 성별에 따라 특정 역할이나 기회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과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기회를 제공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협력해 사회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성장하고 힘을 합쳐야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제 여성의 정치참여는 시대적⬝역사적으로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어느덧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평등이 이뤄지고 있다. OECD 주요 국가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살펴보면 멕시코 50%, 프랑스 37.8%, 독일 35.1%로 OECD 평균이 33.8%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19%로 35위에 그친다. 유독 정치계에서 여성의 참여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위기일 수 밖에 없다. 여성정치인 부족은 약자에 대한 정책 부실로 이어지고, 여성이 과소 대표된 상황에서 여성의 경험이나 요구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되기가 무척 어렵다. 

 

그나마 정당법의 개정으로 비례대표 여성후보 50% 공천이 통과된 2004년을 시작으로 17대 총선에서 10%를 넘기기 시작하면서 현재 국회 59.5%, 광역의회 62.4%로 비례대표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는 제도적 장치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을 보면, “정당이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 사항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지킨 정당은 없었다. 스페인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어떠한 성이라도 60%를 넘길 수 없고 최소한 40%는 돼야 한다는 동수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여성 후보 30% 이상 공천 '노력'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해야 하며 여성 후보 30% 공천 조항을 위반할 경우 해당 연도에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당에서 여성 후보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단순히 선거가 임박해 할당 조건만 채우거나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여성 후보 찾기를 해서는 안 된다. 

 

아직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반적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선거철에만 한정돼 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확산되고 있지만 사회 지도층에서의 비중은 하위권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유리천장이라는 거대한 구조적인 문제이며 사회적인 제약이다. 따라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선행돼야 하며 정치 문화적인 변화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여성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내 가정과 자녀 그리고 더 살기좋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다. 내년 총선에서 여성이 50%가 당선돼 대한민국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도록, 여성 공천 30% 이상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변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 

 

/ 이은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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