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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8천억 빚더미 서울교통공사, 3개 노조에 사무실 67개소 제공

민주노총 산하 제1노조 45개, 한국노총 산하 제2노조 20개, MZ노조 2개
심미경 의원,“무분별한 노조 지원, 법과 원칙에 따라 재검토”

??? ?? | 기사입력 2023/11/21 [10:21]

3조 8천억 빚더미 서울교통공사, 3개 노조에 사무실 67개소 제공

민주노총 산하 제1노조 45개, 한국노총 산하 제2노조 20개, MZ노조 2개
심미경 의원,“무분별한 노조 지원, 법과 원칙에 따라 재검토”

??? ?? | 입력 : 2023/11/21 [10:21]

3조 8천억 빚더미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에 67개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현황’ 자료 따르면, 교통공사는 노동조합에 66개 사무실을 현재 제공하고 있고, 1억 4천만원을 들여 신규 사무실 1곳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별 사무실 제공 및 운영현황>

구 분

교통노조

통합노조

올바른노조

비 고

계(개소)

66

45

20

1

중 앙

3

1

1

1

본 부

13

7

6

-

지회(부)

50

37

13

-

※ 올바른노조 사무실 1개소 추가 조성(23.12월 준공 예정, 공사비 등 1억 3,910만원)

교통공사에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 조합원수 10,163명),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제2노조, 2,743명),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제3노조, 1,920명) 3개 노동조합이 있다.

 

노조별 사무실은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45개, 통합노조 20개, 올바른노조 1개(조성 중 1곳 제외)를 사용 중이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와 최소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일반적인 운영비 원조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만큼 엄격한 잣대를 규정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교통공사는 자체 사규(사무실 운영예규)로 노동조합 사무실은 50㎡ 이내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주인원 등에 대한 고려없이 허용면적을 초과한 26개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군자차량사업소 관리동에 위치한 중앙노조 사무실은 442.3㎡, 기술지회는 왕십리 역사에 220.3㎡에 해당하는 사무실 2개소, 역무2 본부는 DMC역 지상 1층 376.4㎡ 사무실 등을 사용 중이다.

 

또한, 단체협약으로 노조활동에 필요한 집기, 통신,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를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심의원은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교통공사가 손실 보전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가 9월말 기준 역대 최대인 3조 6,880억원에 달해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자산관리 최적화, 수익성 개선 등을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함에도 이처럼 무분별한 노조 사무실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심의원에 따르면, 교통공사의 2023년 9월말 부채는 올해 5천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포함해 전년도 부채(6조 5,570억원)에서 2,800억원이 증가한 6조 8,370억이며, 당기순손실은 4,112억원으로 나타났다.

 

심미경 의원은 “재정난 해소를 위한 유사·중복된 인력감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데도, 노조는 해당 계획 철회와 더불어 인건비 인상(5.6%) 등을 요구하고 22일 지하철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노조가 계속해서 시민 불편을 볼모로 파업을 이어 나간다면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장실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에 대해 방만한 지원이 이뤄져 왔던 것은 사실이다”며 “관련 사항을 파악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시의원(심미경 의원님)요구자료 제출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3296번

요구내용 :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현황

1) 각 조합별 사무실 제공현황(주소지, 면적, 임차료, 상주인원, 지원 등)

 

2) 사무실 제공 법적근거, 사무실 제공 및 면적에 대한 공사 내규, 단체협약 내용, 제공시작연도부터 현재까지 지원금액(해당가액 기준)

 

요구번호 : 3296번

요구내용 :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현황

1) 각 조합별 사무실 제공현황(주소지, 면적, 임차료, 상주인원, 지원 등)

2) 사무실 제공 법적근거, 사무실 제공 및 면적에 대한 공사 내규, 단체협약 내용, 제공시작연도부터 현재까지 지원금액(해당가액 기준)

각 조합별 사무실 제공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별 사무실 제공 및 운영현황

구 분

교통노조

통합노조

올바른노조

비 고

계(개소)

66

45

20

1

중 앙

3

1

1

1

본 부

13

7

6

-

지회(부)

50

37

13

-

※ 올바른노동조합 사무실 1개소 추가 조성 중(’23.12월 준공 예정)

노동조합사무실 세부내역(면적, 주소) :【붙임】 참조

임차료 지원 : 없음

상주인력 : 확인 불가

통합 이후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비용 등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노조 : 총 32,079,996원

연번

품 목

금 액(원)

시 기

1

냉장고 구매

469,000

’18.08.16

2

냉난방기 수선

990,000

’19.07.22

3

냉난방기 수선

509,000

’19.11.18

4

사무실 도어락 교체·구매

450,500

’20.12.01

5

냉온수기 임차(2대)

398,000

’21.3~12월(10개월)

6

냉난방기 수선

18,000

’21.06.23

7

냉난방기 수선

201,000

’21.07.16

8

냉난방기 수선

120,500

’22.01.05

9

냉난방기 수선

1,119,000

’22.08.01

10

냉난방기 수선

1,410,500

’22.12.30

11

냉난방기 수선

2,621,000

’22.12.30

12

컴퓨터 교체·구매(22대)

19,454,974

’23.04.27

13

복합기 교체·구매(4대)

2,100,722

’23.06.19

14

소탁자, 사무용의자 등 8종 구매

2,217,800

’23.07.12

연번

품 목

금 액(원)

시 기

1

냉장고 구매

469,000

’18.08.16

2

냉난방기 수선

990,000

’19.07.22

3

냉난방기 수선

509,000

’19.11.18

4

사무실 도어락 교체·구매

450,500

’20.12.01

5

냉온수기 임차(2대)

398,000

’21.3~12월(10개월)

6

냉난방기 수선

18,000

’21.06.23

7

냉난방기 수선

201,000

’21.07.16

8

냉난방기 수선

120,500

’22.01.05

9

냉난방기 수선

1,119,000

’22.08.01

10

냉난방기 수선

1,410,500

’22.12.30

11

냉난방기 수선

2,621,000

’22.12.30

12

컴퓨터 교체·구매(22대)

19,454,974

’23.04.27

13

복합기 교체·구매(4대)

2,100,722

’23.06.19

14

소탁자, 사무용의자 등 8종 구매

2,217,800

’23.07.12

통합노조 : 총 8,891,848원

 

연번

품 목

금 액(원)

시 기

1

빔프로젝터 구매

2,930,000

’17.8.17

2

소파 3대, 응접식탁 1대 구매

1,098,000

’21.4.8

3

컴퓨터 교체·구매(5대)

4,421,590

’23.04.27

4

복합기 교체·구매(2대)

442,258

’23.06.19

올바른노조 : 139,101,790원

 

연번

품 목

금 액(원)

시 기

1

녹사평역 사무실 조성공사(건축)

38,463,600

’23.09.26

2

녹사평역 사무실 조성공사(전기)

33,538,070

’23.09.26

3

녹사평역 사무실 조성공사(전산)

37,123,780

’23.09.26

4

녹사평역 사무실 조성공사(기계)

10,400,000

’23.09.26

5

냉난방기 구매(2대)

19,576,340

’23.10.13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항 4호의 단서조항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교통노조 단체협약서(2021.9.13.) 제11조(시설 등 편의제공)

① 공사는 조합에 사무실, 기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 통신, 사내 전산망, 차량, 방송 등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한다. 다만, 조합사무실 이외의 시설을 임시로 조합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통합노조 단체협약서(2021.9.13.) 제13조(시설 등 편의제공)

① 공사는 조합에 사무실, 기타 사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 비품 및 통신시설 등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한다. 다만, 조합사무실 이외의 시설을 임시로 조합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무실(기능실) 운영예규 제3조(면적기준)

③ 동호회, 노동조합 사무실은 50㎡ 이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기준면적 초과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7조에 의거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현황

(2023.10.31 기준)

 

 

 

구 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

설 립

일 자

2018.2.21

2013.1.14

2021.8.11

조 합

원 수

10,163명

(63.4%)

2,743명

(17.1%)

1,920명

(12.0%)

상 급

단 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조 합

위 치

군자차량사업소

신답별관

이수역⑦

집행부

임 기

’22.4.14~’24.4.13

’23.4.5~’25.4.4

’23.8.15~’25.8.14

조 직

구 성

〔현원(정원)

중앙/본부/지회: 299명(336명)

- 집행위원: 113명(122명)

? 중앙임원: 7명(7명)

? 중앙부서장: 12명(17명)

? 본부장: 4명(4명)

? 본부사무국장: 6명(8명)

? 지회장: 84명(86명)

- 대의원: 186명(214명)

※ 겸직포함

중앙/본부/지부: 149명(160명)

- 집행위원: 82명(93명)

? 중앙임원: 8명(8명)

? 중앙부서장: 8명(14명)

? 본부장: 4명(4명)

? 본부사무국장: 6명(7명)

? 지부장: 56명(60명)

- 대의원: 67명(67명)

※ 겸직포함

중앙/본부: 41명

- 집행위원: 31명

? 중앙임원: 2명

? 중앙부서장: 12명

? 본부장: 3명

? 팀장, 사무국장 등: 14명

- 대의원: 10명

 

 

단 체

협 약

’21.10.16∼’23.10.15

(2년)

’21.9.27∼’24.9.26

(3년)

-

비 고

- 조합가입률: 87.7%[가입대상16,030명/조합원14,063명(※중복가입자 제외)]

?교통노조:63.4%(10,163명), 통합노조:17.1%(2,743명), 올바른노조:12.0%(1,920명) 비노조: 12.3%(1,972명), 중복가입자 : 4.8%(763명)

노동조합별 사무실 세부현황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민주노총)

 

구 분

주 소 (위 치)

면적(㎡)

비 고

1

중 앙

1층

군자차량사업소 관리동

124.9

2층

317.4

2

본부

(7)

역 무1

사무실

뚝섬역 지상2층

82.0

회의실

100.0

3

역 무2

사무실

DMC역 지상1층(4번출구)

265.2

회의실

111.2

4

차 량1

군자차량사업소 후생관 2층

202.0

5

차 량2

고덕차량사업소 후생동 1층

52.0

6

승 무1

사무실

옥수역 지상1층

(다이소 인근)

65.0

회의실

59.0

7

승 무2

어린이대공원역 지하1층

97.7

8

기 술

옥수역 지상1층 (식당 인근)

115.0

9

지회

(37)

본 사

본사 BM1층

9.0

10

역무지회

(9)

1호선역무

동대문(1)역 지하1층

42.7

11

2호선동부

종합운동장역 지하1층

33.3

12

2호선북부

충정로역 지하2층

56.0

13

2호선남부

낙성대역 지하2층

14.5

14

3호선북부

녹번역 지하2층

53.1

15

3호선중부

옥수역 지상3층(대합실)

31.0

16

역무

지회

(9)

4호선북부

노원역 지상1층

32.0

17

4호선중부

충무로역 지하2층

49.0

18

4호선남부

동작역 지상1층

32.2

19

차량지회

(8)

군자 검수

군자차량사업소 검수동 2층

56.8

20

군자 정비

군자차량사업소 주공장 3층

70.0

21

신정 검수

신정차량사업소 검수사무동 3층

111.0

22

신정 정비

신정차량사업소 주공장 2층

66.0

23

지축 검수

지축차량사업소 검수고 1층

87.0

24

지축 정비

지축차량사업소 주공장 1층

125.0

25

수 서

수서차량사업소 후생동 1층

80.0

26

창 동

창동차량사업소 후생관 2층

96.0

27

승무지회

(8)

신 답

신답별관 7층

45.0

28

동대문

동대문별관 10층

36.4

29

대 림

대림별관 3층

60.8

30

신 정

신정차량 관리동 4층

31.2

31

지 축

지축차량 정비동 2층

125.0

32

수 서

수서차량 관리동 3층

48.0

33

상 계

당고개역 지상2층

41.3

34

동 작

동작역 지상1층

24.8

35

기술지회

(12)

1철도토목

신도림역 지하1층

38.0

36

2철도토목

약수역 지하1층~지상 사이

136.0

37

철도장비

신정차량사업소 관리동 1층

48.0

38

1전기

한양대역 지상2층(대합실)

23.0

39

2전기

약수역 지하1층(4번출구)

49.0

40

1신호

성수역 지상2층

44.0

41

2신호

수유역 지하1층(대합실)

44.0

42

3신호

왕십리 지하1층(역무실 인근)

220.3

43

통신

약수역 지하2층

77.0

44

기계 / 토목

왕십리 지하3층

220.3

45

전자(AFC)

옥수역 지상2층

24.0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한국노총)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1

중 앙 (1)

신답별관 8층

278.9

2

본부

(6)

역 무1

뚝섬역 지상2층

53.0

3

기 술1

옥수역 지상2층

60.0

4

역무2,기술2

군자역 지하1층

104.8

’21.8.31 승인

5

차 량1

군자차량사업소 현업동 1층

30.8

6

차 량2

고덕차량사업소 검사고 2층

’18.6.26 승인

7

승 무

동작역 지상1층

40.0

8

지부

(13)

본 사

본사 BM1층

9.0

9

차량

지부

(6)

군 자

군자차량사업소 검수사무동 2층

60.0

10

신 정

신정차량사업소 주공장 2층

32.0

11

신정차량사업소 검수고 기능실 1층

36.0

’19.4.22 승인

12

지 축

지축차량사업소 관리동 1층

37.5

13

창 동

창동차량사업소 유류고 1층

40.8

14

도 봉

도봉차량사업소 종합관리동

40.0

’19.8.29 승인

15

방 화

방화차량사업소 후생동 1층

45.0

20.11.16 승인

16

신 내

신내차량사업소 관리동 1층

25.8

’22.12.5 승인

17

승무

지부

(4)

대 림

대림별관 7층

27.9

18

신 답

신답별관 8층

31.1

19

수 서

수서차량사업소 승무사무소동 1층

48.0

20

상 계

당고개역

25.2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1

중 앙 (1)

이수역 7호선(지하)

40.0

’21.11.24 승인

올노 사무실 신규 조성 중 : 6호선 녹사평역 위치(90㎡, ’23.12월 준공 예정)

서울교통공사의 재무현황(연도별), 공사채 발행 현황 및 한도

서울교통공사 재무현황(연도별)

(단위 : 억 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9월가결산

태 

자 산

131,990

133,403

150,840

154,227

156,780

부 채

53,306

62,535

66,072

65,570

68,370

자 본

78,684

70,868

84,768

88,657

88,410

수 익

20,550

16,102

16,802

21,611

16,410

비 용

26,415

27,239

26,446

28,031

20,522

당기순손익

△5,865

△11,137

△9,644

△6,420

△4,112

○ 공사채 발행 현황

발 행 일

발행금액

발행근거

차입기간

발행금리

발행사유

36,880

’19. 7. 12.

1,800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행정안전부)

5년

1.567%

노후시설 개량

’20. 6. 3.

900

5년

1.325%

’20. 6. 18.

1,800

5년

1.383%

’20. 10. 14.

1,900

10년

1.646%

코로나 수입결손

’20. 11. 3.

1,250

7년

1.610%

’20. 11. 25.

730

5년

1.466%

노후시설 개량

’20. 11. 25.

400

7년

1.589%

코로나 수입결손

’20. 11. 25.

100

10년

1.700%

’21. 5. 18.

2,800

7년

2.101%

’21. 6. 16.

2,200

10년

2.258%

’21. 6. 16.

1,000

10년

2.258%

노후시설 개량

’21. 11. 12.

900

7년

2.590%

노후시설 개량

’21. 11. 23.

3,000

5년

2.611%

코로나로 인한

운임인상 지연

(수입결손)

’21. 11. 30.

1,500

5년

2.414%

’21. 12. 7.

2,000

3년

2.223%

’21. 12. 13.

600

3년

2.200%

’22. 2. 4.

1,400

5년

2.733%

공사채 차환

’22. 6. 17.

600

3년

4.314%

노후시설

’22. 6. 30.

1,500

5년

4.594%

차환, 노후시설

’22. 7. 4.

2,400

3년

4.376%

노후시설

’22. 11. 14.

3,100

1년

5.973%

코로나 수입결손

’23. 6. 7.

3,500

5년

4.256%

차환

’23. 9. 15.

1,500

7년

4.437%

노후시설

(’23. 9월말 기준, 단위: 억원)

 

 

 

공사채 발행 한도(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기준)

(’23. 상반기 결산 기준, 단위: 억원)

 

발행한도

순자산

출자

(예정)액ⓑ

부채금액ⓒ

기승인분 발행

(예정)액ⓓ

상환

(예정)액ⓔ

부채비율

(ⓒ+ⓓ-ⓔ)÷(ⓐ+ⓑ)

5,507

55,136

4,051

67,736

6,800

3,100

120.7

사무실(기능실)운영예규

제정 2017.05.31. 예규 제20호

개정 2019.05.28. 예규 제105호

개정 2022.10.27. 예규 제198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교통공사 사무실(기능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 운영기준, 관리책임자 및 승인 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실 관리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교통공사 사무실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3조(면적 기준) ① 사무실 사용 면적은 별표 1에 의한 배정 면적 기준으로 한다.

② 현업의 사무실 사용면적은 별표 2에 의한 배정면적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청소업무 대기실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개정 2022.10.27.>

③ 동호회, 노동조합 사무실은 50㎡ 이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기준면적 초과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7조에 의거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책임자) 사무실별 관리책임자를 별표 3과 같이 지정 운영한다.

제5조(사무실 관리)① 시건장치는 수동키(도어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디지털도어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화재 등을 대비하여 다음의 현업 사무실은 각 호의 장소에 비상열쇠를 비치하되, 디지털도어록이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기능실)은 해당 디지털도어록의 비밀번호도 비상열쇠를 보관하는 장소에 같이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역사 : 사무실

2. 차량기지 : 차량사업소

3. 별관 : 승무사업소, 기술사업소

③ 사무실 용도, 사용자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자에게 그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무실별 관리책임자는 사무실의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통합관리자가 사무실 관리를 위한 용도, 면적, 사용부서 등 현황을 요청할 경우 관리자 및 분임관리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7.>

제6조(용역 사무실 사용료) 용역 사무실은 적정 사용료를 용역비 계상 시 원가 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실 승인 절차) 사무실 사용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무실 승인 절차에 의거 사용하여야 한다.

사무실 사용자

 

?

 

통 합 관 리 자

사용 신청

- 관리자 경유

○ 타당성 검토

○ 운영기준 적합여부등 검토

○ 승인 조치

사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총괄자에게 승인 요청

- 사용 면적 초과 등

?

총 괄 자

타당성 검토, 사장 보고 및 승인

- 제8조의 경우 공간 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개정 2022.10.27.>

제8조(공간관리심의위원회) ① 사무실 사용을 원하는 자가 경합하거나 사용자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② 공간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27.>

제9조(사무실 조성 등) ① 사무실의 사용승인을 득한 자는 공간조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상당기간 사용하지 않을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10.27.>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공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5.28.)

(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2.10.27.)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19.5.28.>

 

 

사무실 배정면적 기준(제3조 제1항 관련)

구 분

용 도

기준면적

(이내)

비 고

사 장

사장실

99㎡

집무실,

비서실

임원 본부장, 감사

임원 본부장실,

감사실

50㎡

집무실,

비서실

1급 본부장, 실장

1급 본부장실,

실장실

38.76㎡

집무면적

부서장

(처장,실장,원장, 단장,현업소장,센터장)

사무실

26.4㎡

집무면적

팀장, PL

사무실

17㎡

집무면적

부 장

(역장,관리소장)

사무실

10㎡

집무면적

차장 이하

사무실

7㎡

집무면적

※ 비고 : 1. 각 기준면적은 부서별 업무형태 및 특성과 공간구조 등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

2.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기관의 사무실 및 위 표에 열거되지 않는 사무실 시설에 대해서는 사장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개정 ’22.10.27.>

 

 

현업 사무실·기능실 배정면적 기준(제3조 제2항 관련)

실 명

산 출 기 준

면적

()

비 고

관련 분야

변 전 실

폭 14m × 길이 45m 이상

630

-

전기

신호기계실

8m × 12m 이상

100

-

신호

운전취급실

신호기계실 인접 배치

18

-

신호

기동검수원실

사무실 7㎡, 침실 6㎡, 창고 17㎡

30

2인4조 기준

차량

 

 

 

사무실

- 부서장 10㎡, 접객공간 10㎡

- 책상 : 근무인원 × 5㎡

- 집기 : (부서장+접객공간+책상면적)×20%

산출

면적

-

해당 분야

갱의실

(락커룸)

- 락커 : 근무인원 × 1/3 × 1.65㎡

- 집기 : 락커 면적 × 20%

※ 최소면적 3㎡(3인이하)

"

-

휴게실

- 동시 근무인원 × 2㎡+7㎡

"

-

샤워실

- 동시 근무인원 × 1/3 × 1.5m2(최소면적 6)

- 탈의실 : 샤워실면적 × 50%(최소면적 3㎡)

"

-

회의실

- 20+0.7 × (근무인원-20인)

※ 20인 이하는 20㎡

"

-

교육장

- 1.67 × (동시근무인원)

※ 최소면적은 20㎡

"

-

침 실

- 5m2/인

- 집기 : 침실면적 × 20%

"

남녀

구분

창 고

- 사무실 면적의 70~100%

"

-

작업장

창고와 동일

"

-

주 재 소

4m × 5m 이상

20

-

해당 분야

※ 동시 근무인원 : 일근 인원과 일근을 제외한 교대근무 1개조 편성 인원

[별표 3]

 

 

사무실별 관리책임자(제4조 관련)

구 분

관리책임자

임 무

총 괄 자

자산관리 총괄부서장

○ 서울교통공사 사무실 운영 총괄·조정 및 기본지침 시달

○ 사무실 사용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 사무실 통합 데이터베이스 총괄 관리

통 합

관리자

본사, 별관

청사 관리부서장

○ 본사, 별관 사무실 배정에 관한 업무 총괄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 및 교육문화센터 사무실 배정에 관한 업무 총괄

역사 및 차량기지

건축 주관부서장

○ 역사 및 차량기지 사무실 배정에 관한 업무 총괄

동호회,

노조 사무실

노무 주관부서장

○ 동호회 및 노동조합 사무실 배정에 관한 업무 총괄

부대사업재산

부대사업 주관부서장

○ 상가 등 부대사업 시설 관련 업무 총괄

관리자

현업사무실

본사 주관부서장

○ 현업 부서 사무실 현황 파악 및 지도·감독

사무실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총괄

분 임

관리자

현업사무실

현업부서장

○ 사무실 배정 요구 및 현황 파악

사무실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총괄

[별지 제1호서식]

 

 

사무실 사용신청서(제7조 관련)

 

사 무 실

소재지

면 적

사용인원

신 청 자

소 속

성 명

(인)

사용 목적

사용 근거

사용 기간

사 용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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