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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시험, 법적 근거 미비로 활성화 한계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3/12/06 [14:45]

동물대체시험, 법적 근거 미비로 활성화 한계

이성민 기자 | 입력 : 2023/12/06 [14:45]

▲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 서국화 변호사가 지난 9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제정 입법 공청회에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 동아경제신문

 

전세계 매년 1억마리 실험동물 희생

선진국 이미 동물대체시험 개발 강조

 

한국바이오협회 "동물대체시험 개발

불필요한 희생 최소화…법규정 미비로

부처간 정책 혼선·지원 투자 미흡"

동물대체시험 보급촉진법 제정 목소리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한국바이오협회가 선진국에서는 이미 동물대체시험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산업 지원 등에 한계가 있어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6일 한국바이오협회(고한승 회장)에 따르면 실제 활용 가능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활용 및 확산을 위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2020년 12월 21일과 2022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의원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화장품법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할 경우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용의 중요성은 이미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는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산업 지원과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부처별로 상이한 가이드라인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및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억 마리가 넘는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처가 관련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해마다 488마리의 실험동물이 희생되고 있으며 고통등급에 따른 동물실험 실시 현황에 따르면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고통등급E에 해당하는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은 44.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 2019년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오는 2035년까지 화학물질에 대한 척추동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유럽연합은 2013년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영국의 생어연수도도 지난 2019년 동물실험 시설을 폐쇄했으며 네덜란드는 2003년 연구용 영장류 금지 법안을 제정하기도 앴다.

 

황주리 한국바이오협회 본부장은 "동물실험을 무조건 금지하자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현실과 맞지 않지만 현재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점차 개발되고 있어 미래에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산업과 발맞춰 나갔으면 한다"며 "경제문제를 넘어 동물복지와 인류생존 이슈와도 연결될 수있는 문제로 현재 미국FDA에서 동물실험 대체단계에 대한 초기움직임이 있는 상태이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류생존과 산업활성화흐름에 발맞춘 정책을 계속해서 내야하는 단계라고 보고 동물실험법관련 대체 기술의 발전 속도와 발맞춰 단계적 접근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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