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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 지원

등유·LPG 난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내년 1월 19일까지

이창조 기자 | 기사입력 2023/12/19 [07:02]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 지원

등유·LPG 난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내년 1월 19일까지

이창조 기자 | 입력 : 2023/12/19 [07:02]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19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이다.

 

올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2023년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금액  ©



지원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 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동절기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등유·LPG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LPG 구입 때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 때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LPG 구입비용을 예외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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