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담양군, 올해 달라지는 복지 분야 관련 지침교육 추진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1/25 [16:40]

담양군, 올해 달라지는 복지 분야 관련 지침교육 추진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4/01/25 [16:40]

[플러스코리아=이미란 기자]담양군은 지난 24일 복지 담당자 42명을 대상으로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장애인 연금 등 지침 변경 사항과 긴급복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일상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등 각종 복지 지원 사업에 따른 안내를 통해 담당자들의 업무 혼선 방지와 신속 정확한 행정 처리를 위해 마련됐다.

 

김진례 주민복지과장은 이날 교육에서 현장에서 복지 공무원들이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 “군민이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을 함께 펼쳐 가보자라고 말했다.

 

올해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의 주요 개정 사항은 생업용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1,600cc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되고, 가구 수 6인 이상,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변경 사항에 대한 지침교육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라며 위기 가구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적극 발굴해 소외되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