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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3/20 [13:14]

담양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4/03/20 [13:14]

[플러스코리아=이미란 기자]담양군이 ‘2024년 개별주택가격()’을 공고하고 오는 48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 특성(용도, 구조, 방위 등)을 조사했으며,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담양군에 소재한 단독·다가구 주택으로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15,532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면사무소 및 담양군 누리집에서 소유자와이해 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주택가격의견서를 48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 FAX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주택은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해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개별주택가격()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종료 후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30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다음 달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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