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걱정해 주저하던 ‘육아기 단축근로’,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 보상하면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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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해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힌다.
한편 고용부는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 임신·출산·육아로 자영업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명확히 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 것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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