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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바꿔치기 한 것 아니냐” 투표소서 소란 피운 70대 체포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24/04/10 [15:50]

“투표함 바꿔치기 한 것 아니냐” 투표소서 소란 피운 70대 체포

신종철기자 | 입력 : 2024/04/10 [15:50]

 

▲     ©신종철기자

 

 

[인천+=코리아타임즈/신종철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7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3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투표함 봉인된 부분의 덮개가 흔들린다.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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