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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산학연,새튼을 ‘공동발명자‘ 요청?

특허핵심인 ‘쥐어짜기 기술’ 청구항에 빠져 있어.국변 질의에 답변 못해

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6/07/11 [14:46]

[특보]산학연,새튼을 ‘공동발명자‘ 요청?

특허핵심인 ‘쥐어짜기 기술’ 청구항에 빠져 있어.국변 질의에 답변 못해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6/07/11 [14:46]

 

▲ 서울대 산학재단 답변서    © 플러스코리아


 
지난 달 19일과 28일 황우석 박사의 PCT국제 특허와 관련 ‘국민변호인단(이건호,송기방,박용일 공동대표)’의 1, 2차 질의에 대하여 서울대산학협력재단에서 7일자(발송일)로 답변이 왔다고 11일 국변관계자가 밝혔다.
 
국변 질의서와 서울대측 답변서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 측이 의도적 누락인지,국민 알권리를 무시한 것인지 여부가 황 박사의 특허수호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의혹을 증폭 시키고 있다.  

답변내용의 문제점을  간추려 보면, 황 박사팀 특허 출원서에 쥐어짜기 기술이 청구 항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도  특허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마치 문제가 없는 듯이 답변, 왜 청구항에 포함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황 교수팀의 특허는 새튼 교수의 공동발명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새튼이 황 교수팀의 특허를 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꾸로 '공동발명'을 요청한다는 모순된 답변을 하고 있다.

재단규정에서는 해외출원의 경비를 원칙적으로 재단이 부담하고 발명자에 대해서는 출원경비 일부를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도 왜 이런 규정이 무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다.

해외출원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을 발명자인 황 교수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 빗발치는 요구에 마지못해 해외 각국 진입을 뒤늦게 처리하고(출원기일을 넘기면 특허취득이 불가능하다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비용을 발명자에게 전가하고,  황 교수팀 특허 청구항을 제대로 보완하지도 않고, 새튼의 특허도용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대응도 하지 않으면서, 황 교수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출원권을 이양 받은 재단이 황 교수팀 특허 유지, 관리, 기술이전 업무를 성실히 수행중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변의 질의와 법적 경고가 나가자 마지못해  서울대측의 어불성설식, 물타기 답변에 대해, 국변의 한 관계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한민국의 원천기술인 PCT국제특허 출원에 있어 국민에게 모든 걸 공개하고 자랑스럽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도,이를 숨기려는 의도가 보이며,모든 책임이 황우석 박사에게 있다는 식의 답변은 국립대로서의 존재 가치가 상실된 느낌”이라며 “지금이라도 서울대 산학재단의 답변에서 불거진 문제점 및 의혹에 대해서 공개 해명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변과 국민청구인단는 이번 서울대측이 보내온 답변 내용에 대해 빠른 시일 내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국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국변은 KBS '추적60분(가제:새튼 특허는 무엇을 노렸나?)‘ 불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지 2주만인 13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행정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려, 청구 변호인단과 KBS측 변호인단의 공방이 예상되며,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재판부의 결정이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국변 공동간사인 배금자 변호사는 말했다.

다음은 황 박사 PCT 국제특허 출원과 관련 서울대측에 보낸 국변 1,2차 질의서에 대한 서울대측의 답변 내용을 알기 쉽게 국변 질문과 산학재단 답변(황토색) 형식으로 재구성 하였다.
 

 
서울대산학재단  답변서

 
2006. 6. 19. 자 1차 질의에 대한 답변
 질문1. 황우석 교수팀의 2003년 발명과 관련하여 귀 재단이 2004년 12월 기출원한 PCT 출원에 대하여
 
가. 2006. 6. 30까지는 미국, 일본, 중국에서, 2006. 7. 31 까지는 유럽등 국가에서  각 국가별 국내진입마감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일을 넘기면 이들 PCT 국가에서 황교수팀의 특허 취득이 우선권을 상실하여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답변: 출원기일을 넘기면 특허취득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   이에 대비하여 귀 재단에서는 위 황교수팀 특허의 우선권 확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PCT국가들에 어떻게 국가별 국내 진입 출원을 신청 준비 중인지. 
 
답변: 특허출원한 10개국(한국,미국,일본,중국,호주,캐나다,인도,뉴질랜드,브라질,유럽(EPO)에 대해서 7월 3일자로 특허출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질문2. 인간 난자 탈핵 과정에서, 흡입법 (aspiration) 대신에 "쥐어짜기" (squeezing) 방법을 써서 핵을 제거한다는 내용, 즉 소위 "젓가락 기술" 또는 “쥐어짜기 기술” 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간 난자 탈핵 기술(체세포 핵치환 SCNT)은 황교수가  개발한 고유의 신기술로, 귀 재단이 2004년 PCT 출원한 내용이 맞는지.
 
답변: 특허내용에 쥐어짜기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3. 가. SCNT를 통해 동물 내지 비인간 영장류가 아닌 인간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구현한다는 내용은 황교수팀이 개발한 핵심기술로서, 귀 재단이 2004년 PCT 특허 출원한 내용에 포함되는지.
 
 답변: 포함되어있습니다. 
  
 나. 섀튼 교수는 귀 재단의 2004년 PCT 특허출원에 있어 위 기술의 공동발명자가 아니며, 황교수팀의 단독 발명이 맞는지. 공동발명자라고 귀 재단에서 인정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황우석 박사의 특허에는 새튼교수가 발명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4. 가. 새튼 교수가 황교수의 연구를 지켜본 후, 자신 (새튼)의 미국특허출원에 continuation-in-part (일부 계속 출원)으로2004 년 12 월 3일에 출원한 US Patent Application No. 11/330,006 에, 황교수가 개발한 쥐어짜기 기술을 그대로 자신(새튼)의 특허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청구사항들도 기재,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점에 대하여 귀 재단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추진 중인지. 
 
답변: 새튼특허와 황우석 박사 특허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황우석 박사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나. 황교수팀 특허에 대한 귀 재단의 단독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새튼 교수의 특허취득을 막는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추진 중인지.
 
답변 : 특허전문가들에 의하면, 황우석 박사 특허의 주요 핵심사항은 새튼교수 특허와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 일부 미국 특허전문 변호사에 의하면, 황교수팀 특허권을 가진 측(귀재단)에서 섀튼 교수에게  demand letter를 보내어 “당신의 특허 출원 내용은 당신이 아니라 사실은 황교수 팀이 발명했다.”는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동 demand letter를 미 특허청에도 제출하는 것이 시급하고,이와 별도로  특허등록 전에도 새튼 교수를 상대로 inventorship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바, 현재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구체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 새튼교수에게 재단 명의로 새튼교수 특허와 황우석 박사의 연구내용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미국의 관련분야 변리사로부터 미국특허법하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현재 황우석 박사와 공동으로 demand letter 작성을 포함한 대처방안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질문 5. 가. 쥐어짜기 기술은 황교수가 개발한 고유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황교수의 기존  특허 출원서에는 청구사항란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 재단의 의견은 어떠한지.
 
 나. 이에 비하여 새튼은 동 기술을 자신의 특허출원서 중  청구사항에 추가, 포함시켜 추후 이 점에 대하여 특허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은 가능한 것은 아닌지.(특히 선출원주의 국가에서)   이에 대한 귀 재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다. 미국에서는 미국 국내 진입에 들어간 후에 청구사항을 손쉽게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라. 섀튼교수의 특허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여, 황교수팀의 특허를 보다 강력하게 보완 내지 보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황교수팀 특허는 발명의 설명등은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특허 청구 사항 면에서 매우 미약하여, 장차의 특허분쟁을 고려할 때, 섀튼교수와 마찬가지로 CIP(일부 계속출원)를 출원하여 “젓가락 기술 plus something else”를 claim해야 하는데 귀 재단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 : 황우석 박사 특허에 대한 내용은 담당 변리사 사무소에서 황우석 박사 연구팀과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6. 현재 황교수의 출원등을 관리하고 있는 특허대리인이 누구인지 그 변리사의 기술적 배경은 어떠한지.
 
답변 : 특허출원 사무소는 법무법인 KCL입니다. 특허출원 사무소 및 담당변리사는 황우석 박사의 요청에 의해 지정하였습니다.
 
질문7. 서울대 소속 교수들의 발명 시 국제특허출원 및 국내진입절차등의 경비는 구체적으로 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귀 재단의 지원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서울대학교에서는 현재 소속교수들의 특허출원경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8. 만약 귀 재단에서 황교수의 특허가 무가치하다고 본다면 동 특허출원권을 시기에 늦지 않게  발명자에게 반환할 의사는 없는지.
최근 미국 하버드대학교등에서 인간체세포핵치환을 통하여 인간배아줄기세포를 개발하는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는 보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연구와 황교수팀의 기 특허출원과는 동일한 기술에 근거한 것이 아닌지.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만약 귀 재단에서 무가치하다고 본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저희 재단에서는 특허의 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직무발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 업무를 주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9. 만약 미국 내에서 섀튼의 출원에 대하여 선등록 (허가)이 될 경우 귀 재단의 대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 4번 나항과 동일합니다.
 
질문10. 황교수팀의 발명에 관한 귀 재단의 2004년도 PCT 특허출원은 새튼 교수와 황교수팀과의 공동연구  결과물이 아니고 황교수팀의 단독연구 결과물이므로 미특허청에 도 단독 권리를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 재단이KBS 추적60분팀에 보낸 답변서(2006년 3월)에 의하면, “섀튼 특허출원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특허청의 심사과정에 개입하여 공동연구자로서의 황우석교수 연구팀의 권리를 주장할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답변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답변: 재단의 답변 내용은 새튼교수의 특허에 대해서 황우석 교수를 공동발명자로 추가하는 내용을 뜻한 것입니다. 4번 다항처럼 재단에서는 이에 관한 질의서를 새튼교수에게 보냈습니다.
 
질문11.  끝으로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황교수팀 발명에 대한 특허권리를 승계받아 특허권 취득 및 관리를 책임지는 귀 재단이, 황교수팀 발명에 따른 특허재산은 대한민국의 국가자산임을 인식하고, 이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 새튼교수의 특허침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직무발명으로 귀속된 서울대학교 보유 특허에 대한 유지, 관리 및 기술이전 업무를 성실히 수행중에 있습니다. 
 
 2006. 6. 28. 2질의에대한답변
 
 질문1. 황우석 교수팀의 2003년 발명과 관련한 국제출원의 각 국가별 국내진입절차를 경료하는데, 귀 재단이 발명자인 황우석 교수팀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바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 서울대학교에서는 현재 소속교수들의 특허출원경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2. 귀 재단이 황우석 교수팀의 직무발명에 대해  권리승계결정을 하였으면, 서울대산학재단 지적재산권관리규정에 따라 신속히 출원절차를 밟고(9조), 해외출원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귀 재단이 부담하여 진행한 후 (제9조), 특허출원비는 후불로 발명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을 뿐인데(특허출원비는 원칙적으로 권리승계한 재단의 부담으로 하는9조 및 특허권 실시허락시 특허출원에 소요된 모든 경비를 공제한 남은 수익금을 발명자에게 분배하는 제10조의 규정에서), 이 규정을 어기고 출원단계에서 발명자중 한 사람인 황교수에게 비용을 전부 사전에 전가하는 이유는?
 
답변: 서울대학교 소속 교수들에게, 서울대학교에서는 특허출원경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질문3. 귀 재단이 황교수팀의 국제출원 각 국가별 국내진입절차를 수개월 전에 미리 진행시키지 않고, 마감일이 임박해서 진행시키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이유는 ?
 
답변: 저희 재단에서는 발명자의 의견에 따라서 특허출원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황우석 박사 특허의 경우에도 발명자로부터 출원국에 대한 진입요청서를 5월 중 접수받은 후 특허출원을 진행하였고, 10개국에 대한 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질문 4. 귀 재단은 황교수팀 특허출원에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재원이 존재하며, 국가로부터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황교수 개인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이유는?
 
답변: 1번 문항과 동일합니다.
 
질문5. 귀 재단이 황교수팀 특허 해외 각국 진입단계에 따르는 비용은 국내법률사무소의 경우에도 후불이 가능하고, 해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각국 특허청 진입을 완료한 후 청구하는 것이 상례이고, 특허등록료는 등록이 완료된 후에 지불하는 것이므로, 각국 진입단계에 소요되는 경비를 무조건 전부 사전에 마련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데, 귀 재단은 이례적으로 황교수 개인에게 사전에 모든 경비의 지불을 요구하는 이유는?
 
답변: 1번 문항과 동일합니다.
 
질문6. 해외 각국 진입할 국가는 몇 개국이며, 총 경비는 얼마이며, 경비의 내역과 그 경비의 각 지불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특허출원(개별국 진입) 대상국은 10개국 (한국,미국,일본,중국,호주, 캐나다,인도,뉴질랜드,브라질,유럽(EPO))이며 6월달에 러시아에 대한 추가진입요청서를 황우석 박사로부터 접수하여 현재 출원 진행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특허출원 기한은 7월 31일입니다.) 출원경비는 1개국당 약 일천만원 정도이여, 황우석 박사 후원회에서 관련경비를 특허사무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해오름 06/07/11 [18:20] 수정 삭제  
  서울대가 이제 특허까지 주기로 했나보죠?
그 동안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낱낱히; 밝혀 졌군요.
프락치들이 특허가 무용지물이라고 한 이유를 알겠네요.천벌을 받을 놈들...
지금도 박사님 지지자라고 활개치고 다닌놈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복재 기자님 분통이 터집니다.
님이 없었으면 어쩔뻔 했습니까?
그나마 님이 계셔 언론이 살아 있음을 보네요.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건강 잃지 마세요.....
아하 06/07/11 [19:14] 수정 삭제  
  정운찬 정명희 / 벼락마저 주거라~
진보의 늪 06/07/11 [19:30] 수정 삭제  
  답변: 재단의 답변 내용은 새튼교수의 특허에 대해서 황우석 교수를 공동발명자로 추가하는 내용을 뜻한 것입니다. 4번 다항처럼 재단에서는 이에 관한 질의서를 새튼교수에게 보냈습니다./
새튼이 낸 특허애 대해서 그런 의견을 냈다는 것입니다.
황박사님이 이번에 산학연에 낸 특허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중요합니다..위의 답변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둘째형 06/07/12 [00:27] 수정 삭제  
  정운차니는 정영주와 함께 천벌을 받아라... 삼족을 멸하라...
진실 06/07/12 [05:48] 수정 삭제  
  그래 연구하다 황우석 잘못했다고 하자.
그런데 특허하고 잘못하고 무엇이 같은데...
원천기술이 미국거였어? 시벌....
이게 민일 사실이라면 온몸으로 너희에게 다가가 삼족을 멸하리라....
용서치 않으리라 ..매국노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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