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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사,경찰 당사자등 손배소들어갈 것’

업무방해,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으로 고소/부동산-급여 압류 예정

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6/07/19 [19:10]

‘KBS사,경찰 당사자등 손배소들어갈 것’

업무방해,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으로 고소/부동산-급여 압류 예정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6/07/19 [19:10]


 

▲국청,국변 공동대표와 공동간사인 김성진,김사빈,이건호,배금자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서를 들춰보이고 있다.     © 플러스코리아

KBS추적60분 (‘가제: 새튼 특허는 무엇을 노렸나?’) 방영과 관련 국민알권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 전달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대리업무 방해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던 ‘국민청구인단(김성진 공동대표등 1066명)과 국민변호인단(이건호 공동대표등 100명)’의 진술조사가 19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고소인을 대리해서 진술한 국변의 공동간사인 배금자,권태형 변호사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오늘 오후 1시30분 서울남부지청 804호 검사실에서 추적60분 제작경위와 불방이유 등과 황우석 박사의 특허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조사계에서 고소인 진술”을 했다고 밝히고,

“검사와의 대화에서는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서면조사가 아니라 소환조사 할 것, 고소인 진술과 상반될 때에는 대질심문 하여줄 것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소환장 발부시 공동 간사인 배금자 변호사에게도 보내 주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조사계에서 진술조사는 “추적60분의 새튼 특허는 무엇을 노렸나?(가제)에서 대한민국의 특허를 지키고자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방영하지 아니하여  국민 알권리를 무시하였고 ,또 이를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나선 국변,국청 관계자들의 정당한 대리 업무를 방해하고 마치 정연주사장 심복처럼 해당 경찰서 고위직이 직권남용적인 발상으로 위력를 가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것 등”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세세히 진술했다고 말했다. 
 

▲ 출입을 제지 당하자 항의하는 국청,국변 및 시민들    © 플러스코리아

또한 ‘국변과 국청’에서는 차후 피해액을 산정하여 해당 당사자들(KBS사장, 관할경찰서장,정보과장,경비과장)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각 당사자들이 직위와 공무원직을 그만 둘 경우 부동산 및 급여에도 압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인은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로서, KBS 추적 60분 가제 ‘새튼 특허는 무엇을 노렸나’ 프로그램 관련 정보공개청구 및 문형렬 피디 변호를 위해 결성된 100명의 ‘국민변호인단’의 공동대표, 간사 및 회원들은 KBS 추적 60분 위 프로그램 관련 정보공개청구인 1066명의 대리인으로서 미리 준비해온 정보공개청구서를 KBS에 직접 들어가서 접수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6월5일 오전 KBS 신관(IBC)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였던 변호사들이다.

지난 6월 20일 국변 관계자는 서울 남부지청에  한국방송공사 사장, 관할경찰서장, 해당서 정보과장, 해당서 경비과장을 고소했었다.

고소한 내용으로는 6월 5일 오전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KBS IBC 출입문 인도에서, 고소인 9명의 변호사는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프로그램 관련 정보공개청구인 1066명의 대리인으로서 KBS에 직접 출석하여 미리 준비해온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할 업무를 하기 위하여, 고소인 5명의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인 1066명을 대표할 공동대표자로서 변호사들인 고소인 9명과 함께 KBS에 직접 출석하여 위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접수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0조, 동시행령 제6조에 기한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할 권리’ 및 변호사법에 따른 대리업무 수행),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공사의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KBS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려고 하자 출입문을 막는 KBS 경비직원과 이에 반발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는 교수와 변호사     © 플러스코리아

정xx는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법에 따른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동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데도, 정xx, 천xx, 안xx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의 직무수행을 하고,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 행사하여야 하고 남용을 해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는 데도,

이들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출석하여 제출할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들의 권리행사에 임의적으로 청구인의 출입숫자를 제한하거나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숫자를 제한할 수 없고, 전경을 동원하거나 정문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기 위하여 KBS에 출입하고자 하는 청구인과 대리인들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거나 방해할 권리가 없음에도,

청구인들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기 위하여 KBS 정문을 통과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 전경 200여명을  동원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출입문을 닫고 전경들을 이중으로 열을 지어 세워 출입문을 완전 폐쇄조치하고 고소인들의 출입을 위력으로 저지한 다음, 고소인들에게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5명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임의로 출입숫자를 제한하면서 약 40여분 동안 청구인과 대리인들의 모든 출입을 완전 통제하는 방법으로, 대리인 9명의 변호사로서 대리업무인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업무를 방해하였고(형법제314조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와 귄리행사 방해, 직권남용으로 고소

또한 이들 중 3명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청구인들의 법에 근거한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권리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과 대리인들이 들어가려고 한 KBS 정문을 닫고 전경 200명을 배치. 이중으로 열을 세우는 등으로 완전히 출입을 차단조치한 다음,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이 청구인들 중 변호사 포함하여 오직 5명만 출입하라고 부당한 제한을 가하며 40분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위력을 행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들 5명의 국민으로서의 정보공개청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형법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대리인 9명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로서 한국방송공사 소속 문형렬 피디가 제작한 추적 60분 프로그램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관련 정보가 대한민국 국익에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국민변호인단 100인을 구성하고, 국민정보공개청구인단 1066명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위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 업무를 위임받았다.

공동대표 5명의 청구인들은, 황우석팀 특허에 관한 원천기술과 새튼의 특허의혹에 관하여 국익에 대한 우려와 공익적 견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국민들로서 KBS가 제작한 추적60분 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는데 대하여 국민으로서의 알권리가 침해당하였으므로 방송을 촉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 프로그램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인이 되었으며 1066명의 청구인단의 공동대표가 되었다.

국민변호인단 공동간사인 배금자 변호사는 국민정보공개청구인단이 많이 모일 것을 예상하여 미리 관할 경찰서인 영등포경찰서에 집회 및 행진 신고를 득한 상태이었으며 사전에 국민정보공개청구인단들에게 협조를 구하여 질서유지인까지 선임하여 위 기자회견은 어떠한 폭력, 무질서, 소란 행위가 없는 평온한 상태로 진행되었다.

게다가 기자회견 도중 영등포경찰서 정보과장인 천xx이  국변의 공동간사인 배금자 변호사에게 다가와 몇 명 정도가 접수를 하러 갈 것이냐고 하여 기자회견 단상에 있는 분들만 대표로 접수를 할 것이라고 대답을 하였더니 알았다고 한 사실도 있는바, 당시 단상에는 국민변호인단 참석 변호사들과 국민정보공개청구인단 합계 약 15여명이 있었으므로, 이들은 한국방송공사에 접수를 할 인원이 몇 명인지 사전에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막상 위 청구인 및 대리인들 등이 접수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출입문을 통과를 하려고 하자 “5명만 들어올 수 있다”라면서 전경들을 열을 지워 세워 출입문을 막아 출입을 완전 통제하여 약 40여분동안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접수하기 위한 업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이자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 및 대리인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을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권하에서, 공영방송사 사장과 관할 경찰서장, 정보과장, 경비과장이 공모하여, 전경 200명을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법으로 정문을 차단하고 위력을 동원하여, 변호사 업무를 공연히 방해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범죄행위를 뻔뻔스럽게 자행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너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골격으로 고소를 하였던 것이다.

좋은시간 06/07/19 [20:29] 수정 삭제  
  19일 진술조사에서, KBS추적60분 (‘가제: 새튼 특허는 무엇을 노렸나?’) 방영과 관련 국민알권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 전달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대리업무 방해로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서면조사가 아니라 소환조사 할것, 고소인 진술과 상반될 때에는 대질심문 하여줄것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소환장 발부시 공동 간사인 배금자 변호사에게도 보내주기로한것 /'국변과 국청'은 피해액을 산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각 당사자들이 직위와 공무원직을 그만둘 경우 부동산 및 급여에도 압류할 예정.. " career 가 확실하게 나오는군요! 배변, 국변, 국청 화이팅~! "
소다미 06/07/19 [21:29] 수정 삭제  
  간만에 쾌재를 부를만한 국변및 국청의 눈부신 활약에...잠자던 국민들도 이제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겁니다. 귀한 글 올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실 06/07/19 [22:31] 수정 삭제  
  박사님을 돕겠다고 나선 사람은 제외되고, 짓거리가 개만도 못한자들은 박사님 곁에 있^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똑바로.....
이복재 기자님,배금자변호사님과 국변 화이팅입니다...
둘째형 06/07/19 [23:33] 수정 삭제  
  배변호사님,권변호사님 화이팅!, 국민변호인단 화이팅!
국청여러분 힘냅시다..
기다림 06/07/19 [23:36] 수정 삭제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게 해야만 했지만 부풀리기에 대한 징계가 아닌 음모에 빠진 황교수를 완전히 매장하고 죽이고 또 죽이던 비열한 매국노들에게 심판을 바랍니다.
그러나, 썩은 그들과는 다르므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만큼 그들이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들도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

법과 정의가 이땅에 살아있음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소나무 06/07/20 [03:38] 수정 삭제  
  국변 화이팅!!!

가슴속이 확 둟리는것 같읍니다.

내가 뭐랬dj, KBS! 변호사하고 싸음하지 말랬지! 죽었다!
남해짱 06/07/20 [09:18] 수정 삭제  
  역시 국변입니다. ^^
dink0726 06/07/20 [10:45] 수정 삭제  
  KBS가 황빠를 우롱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이제 제대로 임자 만났군요.
정연주 이원군 어디 한번 당해봐라. 국변은 변호사가 100 명이다. 니놈들이 이리고
국민을 무시하고도 성할 것 같더냐?
자갈 06/07/20 [12:50] 수정 삭제  
  얼마나 우리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나
개비씨는 말할것도 없고 서울대등지에서 연행 심문....
그렇게 당해도 하소연 한번 못하고 분통만을 터트리는 것이 고작아니었던가
서울대조작위 발표때부터 이런 싸움을 했으면 벌써 끝났다
노성일이 한대 쥐어박은것보다 더 후련한 소식
배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복재 기자님도 감사합니다
























용감한 금자씨 06/07/20 [13:36] 수정 삭제  
  kbs 와 경찰은 변호사 100인을 너무우습게 생각했다
마루 06/07/20 [13:38] 수정 삭제  
  배변호사님의 탁월한 능력과 99인의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둘째형 06/07/20 [14:41] 수정 삭제  
  "각 당사자들이 직위와 공무원직을 그만 둘 경우 부동산 및 급여에도 압류할 예정"
요게 특히 맘에 든다..
국가를 사랑하는 변호사 모임(국사변 = 국변) 당신들이 있기에 국민들은 힘이 납니다..
민물장어 06/07/20 [15:36] 수정 삭제  
  황박사님보다 일처리 하는게 배변호사님이 더 멋집니다.
전 이제 황박사님보다 배변호사님이 더 좋습니다.
황박사님이 배변호사님을 교체안하니 지지철회합니다.
배변호사님 따랑합니다.
한심하다. 06/07/20 [15:39] 수정 삭제  
  배변호사님을 교체안하는 황박사님
여태 지지한 우리가 바보인가요
이길수 있는 싸움을 왜 질려고 하십니까?
지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황박사님 이제 안습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목숨과 희생을 한 지지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황박사님 이제 지지자들 떠날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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