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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귀화자 중 군면제자 3천235명…병역이행은 단 3명

허승혜 | 기사입력 2015/09/14 [09:36]

최근 4년간 귀화자 중 군면제자 3천235명…병역이행은 단 3명

허승혜 | 입력 : 2015/09/14 [09:36]
▲     © 뉴스포커스

 

 

최근 4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 귀화자가 병역이행을 한 경우가 단 3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남성 귀화자 가운데 제2국민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2011년 1천33명, 2012년 756명, 2013년 699명, 2014년 747명이다.

 

올들어서도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650명이 면제 처분을 받았다.

 

귀화자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병역이행 대상자로 군대에 갈 수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면제 처분 사유에 대해 "귀화자는 사회·문화적 성장 배경이 다른 외국인으로서 단체생활 부적응 등의 우려가 있어 면제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귀화자 중에서 실제 병역을 이행한 사례는 2013년 2명과 2011년 1명 등 3명이 있었다.

 

2013년에는 중국과 대만에서 귀화한 남성 1명이 사회복무 중이며 1명은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다. 2011년에는 대만에서 귀화한 남성 1명이 현역으로 입대했으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어 병역을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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