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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조합장 12%는 법정에 그 가운데 62.5%가 금품선거사범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5/09/17 [10:28]

경선 조합장 12%는 법정에 그 가운데 62.5%가 금품선거사범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5/09/17 [10:28]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국회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각 수협조합장 10명 중 1명(83명 중 8명)은 법정에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출마로 무투표 당선자를 낸 16개 조합을 제외하면 조합장중 12%가 선거사범으로 법정에 선다.

    

수협 92개 조합 중 동시선거 대상 조합은 83곳으로 지난 3월 11일 농협과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현직 44명(53%), 신임 39명(47%)이 당선된 바 있다. 이 가운데 16개 조합은 단독 출마로 조합장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나머지 67개 조합 중 8곳의 조합장은 현재 소송 등 형사절차를 밟고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무효로 형사절차를 밟고 있는 8개 수협조합장중 4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가 되는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8명 중 5명은 금품선거사범으로 전체 62.5%를 차지한다. 전체 조합장 금품선거사범 56.1%보다 조금 높은 수치이다. 나머지 3중 2명은  호별방문, 1명은 선거인명부 관련사범이다.

    

유성엽 의원은 “이번에도 조합장선거는 돈선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진정한 조합원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 모두 노력해 나아갈 수 있는 토양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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