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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성인실종자관리 사각지대 해소 입법추진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5/09/24 [18:52]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성인실종자관리 사각지대 해소 입법추진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5/09/24 [18:52]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성민 기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9월 23일(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춘진 의원     © 이성민 기자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그리고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해 각종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실종자의 경우, 경찰에 접수된 성인 실종자가 한 해에 6만 명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규율하거나 찾는 데 유용한 정보인 유전정보의 관리에 관련된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의 발견 시, DNA를 채취하고 DNA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까닭에, 변사자의 신원확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DNA 정보체계 구축과 관련된 법령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실종아동 등의 DNA 데이터베이스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수형자와 구속피의자 등의 DNA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검색이 용이하지 않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실종자의 범주를 성인으로 확대하고 유전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함으로써 성인실종자 발생 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신원불상변사자의 DNA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DNA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검색 등을 규율함으로써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를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성인실종자들과 신원불상변사자들은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며, “두 법률안이 통과되어 성인실종자들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신원불상변사자 가족분들을 기다림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9월 9일, 2015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성인실종자 신원확인의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을 발간한 바 있으며, 자료집은 김 위원장 홈페이지(http://www.cjkorea.org/zbxe/123023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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