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벌금형 제도 개선,형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14년 총 벌금형 758,382건 중 97.1%인 736,635건이 500만원 이하
보도부 | 입력 : 2015/12/10 [13:54]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형법」,「형사소송법」개정안이 2015. 12. 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그 동안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무거운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받기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는 사례가 빈번하였고, 소액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도 있었다.이에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4년 총 벌금형 758,382건 중 97.1%인 736,635건이 500만원 이하 벌금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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