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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2015 지방자치 100대 좋은 조례’전시회

10~11일 곡성군청 현관,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우수 조례’ 선정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15/12/10 [14:31]

곡성군,‘2015 지방자치 100대 좋은 조례’전시회

10~11일 곡성군청 현관,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우수 조례’ 선정

조순익 기자 | 입력 : 2015/12/10 [14:31]

 
 곡성군이 10일부터 11일까지 군청 현관에서 2015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100대 좋은 조례 전시회를 개최한다.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9일 경진대회에 참여한 전국 362개 중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100대 좋은 조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곡성군 효도택시 조례는 농어촌버스 소외·불편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가 매일 정기적으로 운행되지 않거나 아예 운행되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읍면 소재지까지는 택시 1대당 100원, 곡성읍·옥과·석곡 생활권역 소재지까지는 1,200원을 탑승자가 부담하면 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곡성군이 운영하는 효도택시는 민선6기 유근기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올해 1월부터 농어촌버스 소외불편지역 27개 마을 974명을 대상으로 운행 중이며, 11월까지 9,802회 20,475명의 군민이 이용해 교통복지 혜택을 받았다.



또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이용 편의를 높임은 물론 전통시장과 병의원 활성화 및 택시운송사업의 수입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곡성군은 이번 100대 좋은 조례 순회 전시회를 통해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여러 지자체의 다양하고 우수한 조례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자치역량 강화 및 우수조례 발굴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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