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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의 딸’ 박근혜 비판·풍자 포스터에 명예훼손 적용

‘막걸리보안법’ 박근혜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음에도 박성수씨 징역 3년 구형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5/12/10 [22:20]

'독재자의 딸’ 박근혜 비판·풍자 포스터에 명예훼손 적용

‘막걸리보안법’ 박근혜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음에도 박성수씨 징역 3년 구형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5/12/10 [22:20]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성민 기자] 대통령에 대해 비판과 풍자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박 정권의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박정희의 유신독재시절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왔던 이른바 ‘막걸리보안법’이 다시 부활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박성수씨와 황연주씨의 시국전단지.     © 이성민 기자

 

이는 언론인과 예술인, 사회 간계 인사와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와 인터넷에 쓴 댓글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 대통령 모욕죄는 없어졌으며,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 대통령 모욕죄 처벌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수사당국과 사법부가 대통령 비판과 풍자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해 통제와 구속을 하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사회단체서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둥글이’란 필명으로 알려진 박성수 씨는 지난 5월6일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박씨의 구속기간은 연장이 됐다. 검찰이 지난 10월27일 집회시위법 혐의를 추가 기소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11월 25일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고 오는 12월22일 대구지방법원의 최종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가 된 전단지는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 "대통령도 비판 못하는 사회", “정모씨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이다.

 

▲ 박성수씨가 제작·배포한 시국전단지     © 이성민 기자

 

또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때의 '독재자의 딸' 포스터를 가게 앞에 붙였다가 11월 28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황연주 씨다.

 

이에 대해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영상 기사전문을 싣는다.
 

수사기관이 박근혜 대통령를 비판·풍자하는 행위에 대해 잇달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는데도 검경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풍자한 시민들을 체포하거나 기소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의 딸’ 포스터 붙이자 경찰 7명 우르르…목공소 주인 황연주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는 황연주 씨는 지난 1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인쇄물을 가게 유리창에 붙였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인쇄물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A4 크기 포스터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하자는 내용이다.

 

▲ 황연주씨가 붙인 포스터. 페이스북에서 다운 받은 것. 뉴스타파 기사 이미지     © 이성민 기자

 

경찰이 황 씨의 가게에 나타난 것은 11월 28일. 인쇄물 내용을 탐탁지 않게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 직후 순찰차 2대와 형사 승합차 1대가 차례로 도착했다. 신수지구대와 마포경찰서에서 최소 7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한다.

 

황 씨에 따르면, 경찰은 영장 제시 없이 목공소 안으로 들어와 창문에 붙은 인쇄물을 임의로 떼어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높다는 이유였다. 황 씨가 해당 인쇄물이 왜 명예훼손이 되느냐며 항의하자 경찰은 황 씨에게 “독재자의 딸이라는 근거를 대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뉴스타파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 황 씨 가게에 몰려 온 경찰관들.     © 이성민 기자

 

신수지구대 측은 7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출동한 이유를 묻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또 경찰관이 사유지에 들어와 임의로 인쇄물을 떼어낸 행위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지구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이 뿌려진 일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직원들이 그런 맥락으로 (이번 신고를)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포경찰서 측은 취재진에게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가 있은 이후 경찰청과 지방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황 씨와 같이 인쇄물을 길거리나 유리창에 붙인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마포서의 해석이다. 당시 마포서 형사까지 현장에 출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VIP(대통령) 관련 사안은 본청과 서울청에 보고되는 중요 사안”이며 “지구대에 접수된 중요 사안을 형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황 씨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개사료’ 풍자극에 7개월 간 구속 중 –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

 

지난 10년 간 강정·밀양·진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온 이른바 ‘둥글이’ 박성수 씨. 약자를 대변하고 권력을 풍자하는 그의 영상은 누리꾼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박 씨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현재 7개월째 대구구치소에 갇혀 있다.

 

▲ 박성수씨 전단지     © 이성민 기자

 

지난 2월 박 씨가 만들어 배포한 한 전단지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 전단지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비롯해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 △청와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정윤회 씨의 딸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등이 담겼다.

 

지난 2월 대구에 사는 박 씨의 지인 변홍철 씨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이 전단지를 뿌리고 ‘인증샷’을 찍는 전단지 배포 행위극을 펼쳤다. 전단지의 내용을 본 인근 주민이 현장에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각 수사에 들어갔다.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그 정도 행위극은 얼마든지 용인될 것이라고 믿었던 변 씨의 생각과는 달리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박 씨와 변 씨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탐문 수사와 계좌 추적도 강도 높게 진행했다. 변 씨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 씨가 활동했던 지역 연대단체(청도 345kV 송전탑반대대책위)의 계좌 내역까지 조회했다. 당시 경찰은 박 씨의 후원금 1만원을 추적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제주·군산·광주 등 각지에서 벌어진 비슷한 행위극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은 기존 수사 관행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 박씨와 변홍철씨.     © 이성민 기자

 

박성수 씨는 이 같은 경찰의 과잉 수사에 항의해 미리 준비한 개사료를 경찰서와 검찰청에 뿌리는 개사료 행위극을 이어가다가 결국 지난 4월 대검찰청 앞에서 현장 체포됐다. 검찰은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와 SNS 상에 올린 글을 근거로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인 류제모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박 씨에게 불리한 이례적인 조치들이 연이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류 변호사는 박 씨가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검경을 풍자한 것 뿐인데도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지나치게 길게 잡아 박 씨의 구치소 수감 기간도 필요 이상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형사 소송법상 판결 전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정돼 있지만, 박 씨의 경우 2건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재판 과정에 추가되면서 구속 기간이 7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3년(집시법 위반 2건 포함)을 구형했다. 이 역시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든 구형량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래서 검찰의 구형량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규)은 12월 22일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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