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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일운동 박창숙씨에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구형

최후변론은 무죄, “법관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소산 기자 | 기사입력 2015/12/15 [12:15]

검찰, 통일운동 박창숙씨에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구형

최후변론은 무죄, “법관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소산 기자 | 입력 : 2015/12/15 [12:15]

 

 

▲ 수원지방법원     © 소산 기자

 

[홍익/통일/역사=코리안타임즈 소산 기자]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통일운동가에 대해 국가보안법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일고 있다.

 

▲ 박창숙씨. 사진=자주시보     © 소산 기자


그 중 대구 박창숙(58세)씨는 북한관련 언론매체의 기사나 유투부에 올라온 영상물 등을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에 스크랩 하다 국가보안법 혐의로 2차례나 투옥되었다.

 

박씨는 1차 투옥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북한관련 기사 등을 스크랩하여 알리다 지난 6월 24일 구속되어 12월 14일 오후 수원지법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은 2016년 1월 11일 오전 10시다.

 

이날 공판 심문에서 검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데 변함이 없는가?'라고 묻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고, 천안함 등 북한소행으로 살상된 장병과 전쟁위기가 고조되어 가는 남북현실에서 누구의 책임이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심문에 박씨는 “같은 민족으로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있어 가슴 아프다. 하지만 남북이 통일을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책임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안타깝다”고 답했다.

 

검사는 '1차 출소 후에도 블로그 등에 북한관련 글을 게재하였는데 왜 그랬는가?'라고 묻자, 박씨는 “인터넷을 배운지 얼마 안됐고, 블러그는 자신만의 저장기능인 줄 알았으며 2013년 8월 13일경 부터는 지인의 도움으로 비공개로 했다. 그런게 문제가 되는 줄은 조사받을 때 느꼈다”고 답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산하단체인 ‘우리 민족끼리’에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느냐,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김영삼 정권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송환함)씨가 북에 가기 전 대구의 피고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이인모씨의 옥중 시 ‘진달래 마음’을 왜 자필로 썼는가라는 검찰측 심문에 박씨는 “우리민족끼리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고 활동한 적이 없으며, 이인모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우리집에 모셔 숙식제공한 건 사실이며 바지에 오줌을 저릴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으셨다. 그리고 ‘진달래 마음’을 낭송하시기에 자필로 기록해둔 것일 뿐 어떤 사상과 이념적 의도로 적은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구형이유 논고에서 헌법 제37조 국가안전보장,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과, 집행유예 기간 중 지속적인 이적물을 반포 및 소지한 점을 들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2014. 2. 13일 이전은 징역 2년, 2014. 2. 13. 이후부터는 징역 1년을 포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측(심재환·남성욱·오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향법)은 반대심문에서 박씨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인식이 좋게 가지고 있던 중 마산여고 재학 시에 3.15부정선거 희생자 김주열군의 실상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고, 이후 시대적 상황에 대해 사회적문제와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냐?'고 묻자 박씨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인쇄소·식당·파출부 등의 일을 하며 사회적문제와 남북통일문제에 관심을 두어 양심수들에 대해 후원하기 시작했고 군사독재정권이 분단상황을 이용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어 내는데 큰 충격을 받았으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고문이나 회원이 아니고 단순히 후원을 한 것이냐고 묻자 박씨는 “고문을 맡은 바도 없고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블러그와 페이스북, 카페에 어떤 글을 게재했냐고 묻자 박씨는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자는 마음으로 북한관련 언론매체 기사나 유투브에 올라 온 영상을 자료저장 차원에서 블러그에 옮겼고, 페이스북과 카페는 국가보안법피해자들과 지인만이 볼 수 있는 곳이어서 게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추가심문에서 북한송환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에게 숙식제공하고 이씨의 옥중 시 ‘진달래 마음’을 박씨가 왜 자필로 기록했느냐고 재차 묻자, 변호인 측에서 이인모씨와 ‘진달래 마음’은 공판조사에서 삭제된 것이라고 반박하자, 검찰측은 심문을 중단했다.

 

이어 박씨의 변호인측은 최후 변론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은 “1989년 헌법재판소에서 ‘89헌가113’ 판결에서 헌법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그리고 학문,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격하고 한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권위주의나 독재정권에서는 가능하고 맞겠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또한 지난 10월 22일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에 참석해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11월 25일 유엔 인권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실태 심의결과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문 조항 폐지를 권고했다”는 점을 들어 국보법 제7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최후변론,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한 반박

 

박씨의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한 이적표현물은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 내용이 국가보안법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13. 선고 2009도320 판결 등)”는 점과,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이적표현물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은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2003헌바85. 102 결정 등)”의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특히 변호인측은 검찰측에 “피고인의 이적행위 목적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행위자의 이적행위 목적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보법 제7조 5항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2007.5.31. 선고. 2004도254 판결, 대법원 2010.7.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현 국무총리 황교안 저 <국가보안법 제400쪽>에는 본 죄의 행위자에게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박했다.

 

검사의 ‘이적표현물 반포(인터넷 카페와 국피모 게시판, 블로그, 페이스북에 게재), 이적표현물 소지(이메일, 주거지내, 개인용PC)’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은 위법(1차 영장, 통신회사측에 영장의 원본을 제시한 적 없음. 통신회사측에 압수목록 교부한적 없음. 압수조서 작성시 참여자의 확인이 없었음) ▲이적표현물 반포는 불성립한다면서,

 

박씨가 2013.8.13.경 블로그 비공개전환 등을 했고 무장봉기나 국가변란 등 외적행동이 없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야기할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문기사를 게시한 경우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인터넷 카페와 국피모 게시판, 블로그, 페이북에 게재된 것을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야기할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점, 박씨가 한 행위는 이적행위에 대한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유사사건과 피고 박씨의 경우, ▲게시한 글은 대부분 신문기사이고 나머지 글들은 다른 인터넷 카페나 블러그에서 스크랩해온 것 ▲피고인이 2013.8.13. 이후에는 블러그를 비공개로 운영해온 점 ▲게시한 글은 국가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여과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위험성이 크지 않는 점을 들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무죄를 구한다”면서 “가사, 견해를 달리하시는 경우라도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해아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마지막으로 1957년 12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이었던 가인 김병로 선생의 “법관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퇴임사를 예로 들며 진실되고 정의로운 선고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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