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폭스바겐·스즈키 이륜 리콜 실시
조남용 기자] | 입력 : 2016/07/18 [09:36]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조남용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Tiguan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멈춤쇠 레버) 결함으로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어린이보호 잠금장치(child lock) : 뒷좌석의 어린이가 주행 중 차문의 잠김을 해제하고 레버를 조작하여도 차문이 열리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6년 2월 4일까지 제작된 Tiguan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1,32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1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GSX1300R 등 9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정류기* 내부 부품(전원공급장치) 불량으로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엔진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정류기(Rectifier) : 배터리 충전 및 점화 장치 전원 공급 등을 위하여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
리콜대상은 2007년 9월 3일부터 2011년 9월 13일까지 제작된 GSX1300R 등 9개 차종 이륜자동차 53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20일부터 (주)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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