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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요양병원 '도덕적 해이' 심각

편집부 | 기사입력 2007/09/04 [20:59]

일부 요양병원 '도덕적 해이' 심각

편집부 | 입력 : 2007/09/04 [20:59]
보건복지부는 2007년 6월, 요양병원 10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10개 기관에서 총 16억 4천만원에 이르는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제주 소재 A 노인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허위 청구하는 등 총 14억 7천여만원(적발된 10개 요양병원의 총 허위부당 청구금액의 89.7%)에 이르는 허위·부당청구 금액이 적발되었다.

금번 현지조사는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의 개설기관수가 급증하고 있고 청구 진료비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요양병원의 과잉·편법 청구의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간호인력 대비 처치 혹은 전문재활치료 청구가 과다한 기관을 우선하여 조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요양병원 현지조사 결과,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실제 실시하지 않은 '간호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검사료'등을 허위청구하거나, 간병인이 행한 '간호처치료' 부당청구, 외박환자의 '입원료 및 식대료' 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간호처치의 필요성이 없는 거동이 가능한 환자에게 실제 간호처치를 실시하지 않고서도 간호처치를 일률적으로 허위 청구하거나, 입원환자 건당진료비를 낮추고 심사삭감을 회피할 목적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경구약제를 원외처방 하는 등 진료비 편법·부당청구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10개 요양병원 모두 의료법에 정한 간호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으며 3개 기관은 입원환자 대비 의사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요양기관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드러나 최소한의 법정 인력도 확보하지 않은 채 허위·부당 청구를 해온 일부 요양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0개 요양병원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외에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일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허위·부당청구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금년 11월 중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금번 요양병원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다 구체화하여 편법·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마련에 역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기획현지조사란?

-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문화 정착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조사항목 사전 예고제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시정 유도

이와 함께, 심평원 및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요양병원에 대한 부당청구 감시 활동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진실을 밝히는 뉴스/플러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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