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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20% "보험료 못내는 납부예외자"

이경 | 기사입력 2016/09/21 [18:06]

국민연금 가입자 20% "보험료 못내는 납부예외자"

이경 | 입력 : 2016/09/21 [18:06]
▲     © 뉴스포커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내는 납부예외자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납부예외자는 440만8천718명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적었다.

 

그렇지만 이런 납부예외자는 전체 가입자(2천162만8천574명)의 20%가량에 이를 뿐 아니라 지역가입자(816만5천여명)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납부예외자는 대부분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 근로자들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1988년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이 무르익으면서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국세청 등을 통해 소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3년이 지나서도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낼 의사가 없으면 납부 예외 상태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실직하더라도 납부 예외를 신청하기보다는 실직자도 국가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

 

8월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실업자 자신이 원하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실업기간에도 보험료를 냄으로써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대준다.

국가지원분 75%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직자의 인정소득 상한액을 월 70만원으로 정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이런 인정소득에다 연금 보험료율 9%를 적용한 월 6만3천원의 보험료 중에서 25%인 월 1만6천원만 자신이 내고, 나머지 75%인 월 4만7천원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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