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폭력 동원에 날치기' 맹비난
김도윤 기자 | 입력 : 2007/10/12 [12:56]
[플러스코리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정무위에서 증인신청 채택과 관련해 폭력을 동원해 날치기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다"고 강조한 뒤 "대통합민주신당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표결처리를 제지하기 위해서 정무위 당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위원장석에서 여당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밤 11시 10분경 박병석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 그리고 신원미상의 괴한 수십 명이 들이닥쳐 기습적으로 날치기 강행을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안 원내대표는 "이들은 여성의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허리와 가슴 등에 상해를 입고, 차명진 의원은 양복 상의가 찢어지고,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포함하여 여러 군데를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원내대표는 "김애실 의원은 양팔에 멍이 들어 핏줄이 부어오르고, 이계경 의원도 손목을 다쳤다. 이주영 의원은 오른쪽 팔목에 부상을 입었다. 더구나 다친 의원들 대부분이 연약한 여성의원들이고 지금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원내대표는 "원래 증인 및 참고인의 세부 명단은 의원들에게 사전 고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지도 없었고 회의장에도 배포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무슨 안건으로 무엇을 표결하는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110조 표결의 선포 및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표결시에는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건의 제목도 없고 이를 얘기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이는 안건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 원내대표는 "안건의 선포 역시 의장석에서 해야 되는데 당시 의장석에는 당 소속 김애실 의원이 착석 중이었기 때문에 박병석 위원장은 사실상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 선포했다. 따라서 어제 날치기 안건에 대한 표결 자체가 아예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의결이 부존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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