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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한나라당 공안탄압 규정!

김형근 교사 구속 "..재판부의 이명박 줄서기에 다름 아니다"

이진화 기자 | 기사입력 2008/01/30 [19:17]

시민사회단체,한나라당 공안탄압 규정!

김형근 교사 구속 "..재판부의 이명박 줄서기에 다름 아니다"

이진화 기자 | 입력 : 2008/01/30 [19:17]
▲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통일교사 김형근선생 석방과 국가보안법폐지촉구 기자회견     © 플러스코리아 경남편집국

학생들과 빨치산 추모제에 참여했다는 내용으로 수구보수언론 조선일보의 여론몰이를 당해온 관촌중학교 재직시 김형근 교사가 지난29일 구속수감됐다.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검철에서 청구한 김형근 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 혐의로 김 교사의 구속영장을 승인했다.
 
김 교사는 지난 2005년 5월 학생들과 함께 통일등반행사 과정 중에 순창 회문산에서 개최된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를 참관 했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보안법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반발했으며,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관한 것이 빨치산을 추모한 것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가보안법폐지연대는 "공안당국이 이명박 정권에 줄서기 위하여 김형근 교사를 무리하게 구속시킨 것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의 신호탄을 울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북진보연대(준)도 성명을 통해 "압수수색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10개월을 끌어오다가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 맞춰 전격 구속을 단행한 것인 재판부의 이명박 줄서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공안탄압음모저지를 위한 전북공대위는 30일 오후 1시 30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통일교사 김형근선생 석방과 국가보안법폐지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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