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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추종자들, 사진기자 폭행...기자협회 규탄 성명

"정부는 기자에 대한 연이은 박사모 폭력을 막을 수 있는 강도 높은 방지책을 마련하라"

보도부 | 기사입력 2017/08/09 [02:14]

박근혜 추종자들, 사진기자 폭행...기자협회 규탄 성명

"정부는 기자에 대한 연이은 박사모 폭력을 막을 수 있는 강도 높은 방지책을 마련하라"

보도부 | 입력 : 2017/08/09 [02:14]

국정농단 중범죄를 저지르다 구속 수감중인 범죄자 박근혜를 추종하는 광박사모들이 취재 중인 뉴시스 사진기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같은 박사모들의 기자 폭행에 관련해 한국사진기자협회가 강력한 규탄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 뉴시스 지회도 언론인을 향한 폭행이 거듭 행해지는 배경엔 개인적 일탈이 아닌 조직적 지시나 묵인이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 중인 뉴시스 김모 사진기자(오른쪽)가 박근혜 추종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제공)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뉴시스 사진기자 김모(30)씨를 폭행한 혐의로 박근혜 추종자인  50대 후반 남성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의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시민들을 취재하던 김 기자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김 기자는 취재 도중 박근혜 추종자들이 카메라를 치는 등의 행위로 여러 차례 곤란을 겪었다. 이에 김 기자가 항의하자 4~5명이 김 기자를 에워싸고 부채로 얼굴을 때리며 벽으로 몰아붙였다. 이중 A씨는 김 기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진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친박단체 회원들이 사진기자에게 가한 집단폭행을 규탄한다"며 "관련자들의 책임있는 사과와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사진기자들은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집회, 시위 현장의 최전선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명을 다해왔다며 "시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일부 시위대가 저지른 폭행 사건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당하게 취재활동을 벌이는 사진기자에 대한 폭행 사건은 단순한 폭력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보수의 기본 가치에도 어긋나는 물리적 폭력행위는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 뉴시스 지회도 성명을 내고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취재 현장에서 물리적 폭력을 기자들에게 거듭 자행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뉴시스 지회는 "누차 재발되는 언론인을 향한 폭력을 단순히 개인적 일탈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며 "조직적 지시나 묵인이 없이는 이 같은 일이 계속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기자가 박근혜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사실상의 집단 폭행을 당한 것은 항의가 아닌 테러에 가깝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현장기자에 대한 연이은 물리적 폭력을 막을 수 있는 강도 높은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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